수술행위 시 의사의 설명의무의 시간적 범위와 분업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emporal scope and division of labor of the doctor's duty of explanation in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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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에서 환자의 자기결정에 기한 승낙을 얻기 위한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는 오랜 기간 동안 판례에 의하여 형성되어 오다가, 보건의료기본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의료법의 순으로 명문의 규정이 입법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설명의무와 관련된 개별 사건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부분은 명문의 규정으로 해결되지 못하여 여전히 판례에 의하여 설정되고 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가 자신의 생명ㆍ신체에 관하여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시행받을 것인지에 대한 자기결정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료행위를 시행하기 전에, 즉, 사전에 설명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하지만 그 ‘사전 설명’의 의미가 무엇이고, 시간적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에 대하여는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었다. 대상판결은 대법원이 ‘사전 설명’의 시간적 범위에 관하여 판단기준과 함께 적극적으로 판시한 것으로 그 의미가 있다. 또한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의사의 설명의무가 의료팀으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서 어떻게 분업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설명의무의 상대방에 관한 쟁점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Republic of Korea, the doctor's duty of explanation to obtain consent based on the patient's self-determination has been established by judicial precedent for a long time. After that, the doctor's duty of explanation were enacted in the order of the Basic Health Care Act, the Emergency Medical Act, and the Medical Act. Nevertheless, the specific parts appearing in individual cases related to the doctor's duty of explanation have not been resolved by the regulations, but are still set by judicial precedents. The doctor's duty of explanation is to protect the patient's right to self- determination as to whether he/she will receive invasive medical treatment for his/her life and body. Therefore, it is a natural conclusion that it is necessary to explain in advance, that is, before performing medical treatment. However, the law did not explicitly set out what the meaning of the 'prior explanation’ is and what the temporal scope was. The target judgment is meaningful in that the Supreme Court actively judged the temporal scope of the 'prior explanation’ along with the judgment criteria.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examine how the doctor's duty of explanation can be divided into a division of labor in medical practice performed by the medical team, and the issues concerning the counterparty of the duty of explanation also need to be considered in the case of the subject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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