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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설명의무와 미성년 환자의 자기결정권 -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을 중심으로 -

Doctor's duty of explanation and minor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 Focused on Supreme Court Decision 2020Da218925 Decided March 9,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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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환자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자로 하여금 수술 등의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사의 설명의무 이행상대방으로서의 환자의 지위는 자기결정권을 요체로 한 동의능력 구비 여부로 인정되었는데, 미성년 환자가 설명의무의 이행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러한 사정 하에 최근 대법원은,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통하여, 의사의 설명의무 당사자는 미성년 환자도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하였고 미성년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준수에 대한 방법론적 기준 또한 제시하였다. 대상판결은, 미성년 환자 또한 의사의 설명의무에 따른 설명을 듣고 결정할 이행상대방이 될 수 있음을 밝힌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미성년 환자에 대한 그 설명의무의 이행은 미성년 환자의 복리를 이유로 미성년 환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큰 친권자 등에 대한 의사의 설명만으로 족할 수 있다는 설명의무 이행충족에 대한 방법론적인 판시를 하였는데, 이는 설명의무의 취지 등에 비추어 다소 의문이 있다. 대상판결이 의료관행과 복리를 고려한 점은 일부 이해되지만, 미성년 환자가 친권자 등과 동행한 상태에서 미성년 환자에게 직접 설명하는 것이 설명의무가 원칙적 이행방법이고 미성년 환자에게 직접 설명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전달될 것에 대한 담보 하에 간접 설명만으로 의사의 설명의무는 이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설명의무 취지 및 기능에 보다 들어맞는 해석일 것이다. 설명의무가 의료영역의 시대적 변화와 더불어 환자의 지위 및 그 권리, 그중 자기결정권 행사의 이해와 연관된 영역이 확장된 만큼, 현재 시점에서 설명의무가 어떠한 독자적인 기능 또는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한층 더 진전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when a doctor performs a medical procedure that poses a risk to the patient's body, the doctor must inform the patient in detail about the symptoms of the disease, the content and necessity of the treatment method, risks to the body, and side effects, etc. This is the doctor's duty to ensure that patients have the opportunity to make their own decisions. The patient's status as a party to the doctor's obligation to explain was determined by acknowledging the patient's ability to consent, focusing 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For this reason, there has been much discussion as to whether minor patients can be the parties to the obligation to explain.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Supreme Court recently clearly ruled through Supreme Court Decision 2020Da218925 Decided March 9, 2023(hereinafter referred as ‘the Judgment’) that a minor patient can also be a party to a doctor's obligation to provide explanation. However, the Judgment that the fulfillment of the obligation to explain to a minor patient is satisfied solely by the doctor's explanation to the person with parental authority on the grounds of the minor patient's welfare is somewhat questionable in light of the purpose of the obligation to explain. In conclusion, the principle way to fulfill the duty of explanation should be to directly explain to the minor patient while the minor patient is accompanied by a person with parental authority. In exceptional cases where it is difficult to explain directly to a minor patient, the doctor can be considered to have fulfilled his duty of explanation by providing an indirect explanation to the person with parental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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