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치경찰제의 공법적 고찰 - 행정조직법적 분석평가를 중심으로 -
The Assessment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the Public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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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7.1.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그 핵심내용은 종래 국가가 전속적으로 수행해 왔던 경찰사무 중 일부를 떼어내 각 시ㆍ도의 자치사무 영역으로 이관하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현행 자치경찰제를 공법의 영역인 행정조직법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현행 자치경찰제가 지방자치 이념에 비춰 실질성을 가지는지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기초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향후 현행 법제의 문제점을 포착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자치경찰제 논의에 앞서 그 배후에 있는 전제사항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여러 용어들은 문맥과 상황에 따라 적확히 이해되어야 한다. 경찰행정기관의 조직과 권한 등에 관한 관련 법률들의 총칭으로서 경찰행정조직법은 그 개념 범위의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경찰사무는 4유형으로 구분되며 개별사무에 따라 배분되는 권한이 달라진다. 현행 자치경찰제의 분석과 평가를 위해 공법학계의 선행연구, 경찰조직법의 개정연혁, 주요 개정법률안을 살펴보고, 개정 전후의 법률을 비교대조 하였다. 이를 통해 종래 학계의 논의와 실정법과는 상당한 간극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때문에 종래 연구성과를 현재의 자치경찰제에 변형수용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입장에서 별도의 추가 검토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경찰조직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주목해야 하며, 그 기능과 역할에 따라 자치경찰제가 실질화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결론에서 본 연구의 한계점을 인식한 후 정책제언에 이어 자치경찰제의 발전을 위한 후속연구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current autonomous police system from the viewpoint of public law and to search for its developmental task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s the Police Organization Act to regulate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identifies problems with the current law about the autonomous police. Before discussing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he study reviewed the premises behind it and arranged them as follows: many different terms should be understood accurately according to context and situations. As a generic term for the laws related to the organization and authority of the police administrative agency, the Polic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ct has various spectrums for the scope of its concept. There are four types of policing affairs, and jurisdiction varies according to individual affairs. This study compared and contrasted previous studies in the field of public law, the revision history of the Police Organization Act, major legislative bills for revision, and laws before and after revision to analyze and assess the current autonomous police system. The results show that the system has a huge gap from old discussions in academic circles and the positive law (real system), arguing that there should be additional reviews to carefully alter and accept the old research findings for the current autonomous police system. There should be a focus on the local police committee at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level as a new representative administrative institution created after the revision of the Police Organization Act. Its functions and roles can be used to assess whether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became real or not. Finally, the study proposes four developmental tasks for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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