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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백신패스)의 타당성 검토

Die Überprüfung der Gültigkeit des Quarantänepasses(=der Impf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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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법학

초록

우리나라는 현재(2021년 말-현재) 감염병의 확산이 진행되고 있거나 우려되는 국가로부터 入國禁止不措置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론 전 세계가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방역패스(=백신패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작부터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가장 큰 주된 논란은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백신을 접종하도록 강요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다. 방역패스 제도는 대상(판단대상)의 객관성 측면과 평가(판단표준)의 객관성 측면의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방역패스 제도는 행정부의 행정작용인 동시에 기속재량행위로서 그 재량권 행사에 있어 시행 자체만으로는 위법성의 평가방법의 객관성으로써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을 판단하는 지표 중 평등의 원칙 위반이라는 지표를 제외한 다른 지표들의 판단에 따를 때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이성적인 방역 조치로써 위법하지 않은 방역 조치라고 본다. 그리고 이 제도의 시행은 헌법상의 법치주의원리에도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또한 이러한 점에서 필자는 개인적으로 방역패스 위반에 대해 제재 조치를 부과 하더하라도 어찌 됐든 행정작용에 대한 제재 조치이므로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을 판단하는 지표의 관점에 따르면 결과적으로는 방역패스 제도는 타당성이 결여된 위법한 방역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현행 방역패스(=백신패스) 제도의 시행은 -미완인 다른 반쪽을 채울 수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Abstract

Das unsere Land sind die Gegenwart(das Ende des Jahrs 2021-die Gegenwart), was die Dissemination der Infektionskrankheit angehend oder der zu besorgende Staat die Handlungsweise der Einreisenverbotsunmaßnahme eingenommen haben. Unter sotanen Umständen -selbstverständlich haben die ganze Welt ausgeführt- hat das unsere Land das System des Quarantänepasses (=der Impfpass) ausgeführt. Aber dieses System hat vom Anfang die mehrerleie Kontroverse erweckt. Die größte Hauptkontroverse ist, ob daß dieses System inhaltlich die Leute das Vakzin das Impfen erpressend nicht sei. Das System des Quarantänepasses brauchen zu den Standpunkten der Seite der Objektivität des Gegenstands(der Urteilgegenstand) und der Seite der Objektivität der Bewertung(der Urteilstandard) im Allgemeinen zu nachsehen. Und, wenn zu solchen Standpunkten nachsehen, als das System des Quarantänepasses die Verwaltungswirksamkeit der Regierung zugleich die Handlung des Zurückhaltungsermessens sein, ist in der Anwendung der Ermessensfreiheit die Ausführung nur selbst zur Objektivität der Bewertungsmethode der Rechtswidrigkeit, die von den Indikatoren das Urteilen der Deviation und des Mißbrauchs der Ermessensfreiheit außer dem Indikator die Verletzung des Grundsatzes der Gleichheit im Urteil der anderen Indikatoren haben, als die Maßnahme der idealen Seuchenbekämpfung ohne zweifelsfreiem Beweis(=proof beyond a reasonable doubt) ist, was die Maßnahme der Seuchenbekämpfung nicht rechtswidrig ist. Und die Ausführung dieses Systems sieht an, was auch gegen den Grundsatz des Konstitutionalismus der Verfassung nicht ist. Zudem ist in solchem Standpunkt der Autor persönlich, ob von der Verletzung des Quarantänepasses auch die Sanktion erlegt, weil das Kümmern über die Verwaltungswirksamkeit die Sanktion hat, was das gültig ansieht. Aber, soweit zu den Standpunkten des Indikators das Urteilen der Deviation und des Mißbrauchs der Ermessensfreiheit haben, kann demzufolge das System des Quarantänepasses die Gültigkeit gefehlt die Maßnahme der rechtswidrigen Seuchenbekämpfung hat. Die Ausführung des System des Quarantänepasses(=der Impfpass) -die unvollendete andere Hälfte kann ergänzen- braucht nochmals zu prüf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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