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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0조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의 개정법률안 검토

A study on revision of the legisla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rticle 10 of the crimin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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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주취 상태의 범죄에 대해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및 청소년성보호법에서 형법 제10조의 책임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개정 법률안에 대한 검토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범죄행위 당시 행위자가 주취상태였을 경우에는 그 당시 어떤 종류의 술을, 어느 정도의 양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마셨는지, 그 당시 행위자의 심리상태는 어떠했는지, 평소 행위자의 주량이나 주벽이 어떤지 등 행위 당시의 심리상태를 추측하기 위하여 필요한 판단 요소들은 매우 많다. 재판을 하는 법원은 범죄행위 당시 주취상태였던 피고인에 대한 판단을 이러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사후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원의 판단은 그 동안 축적되어 온 유사한 사건들을 통한 판단 기준, 법관의 경험칙과 논리법칙을 통하여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같은 양의 음주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상태에 따라서 형법 제10조에 따른 감형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에는 이미 형법의 감경규정을 배제하는 특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발의된 개정법률안들은 이들 규정에서 법관의 재량의 여지를 배제하고 있다. 이는 결국 가벌성이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지며, 그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내용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형법 총칙상의 규정인 제10조와 제11조는 형법 제8조에 따라 실질적 의미의 형법 전반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 규정에 대한 예외를 정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예외가 특히 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행위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충분한 논의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할 것이다. 형법에 있어서 형법총칙상의 원칙들은 최선을 다해서 준수되어야 하며, 예외의 인정은 불가피한 경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로 극히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reviews and comments about amendments of legislation for the special regulations, provided in the criminal act,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and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for commutation according to article 10 of the Criminal Act. Hundreds of elements are required to guess the mentality of defendant, who was in the state of drunkenness at the time of crime. Therefore, even if there were the same amount of drinking in criminal cases, the commutation according to article 10 of criminal act can be applied or not case by case. Although there are the special regulations for exclusion of commutation according to article 10 of the Criminal Act in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and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the newly proposed legislations has removed the judge's discretion. This is excessive punishment, in the end, and also the contents are not logically appropriate. The article 10 and article 11 are general principles which should be applied to general provisions of the criminal law.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riminal act should be obeyed to the best, and recognition of the exception should be extremely limited, in which cases are favorable for defend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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