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상태의 양형맥락과 양형기준 개선방안
Improvements on sentencing guidelines and sentencing context of intoxicated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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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 법체계 내의 법률, 판결, 법원리 등은 내적 일관성을 가져야 하고, 양형이라는 형법적 결론도 죄형법정주의의 지배를 받는 범죄론의 논의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 이 글은 이러한 명제 하에 형법 제10조 제3항과 양형기준의 주취감경 제한규정이 소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는 법형상을 규범화한 것이라는데 착안하고 그 내적 일관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다. 물론 일관성을 파악하는 해석의 도구는 형법 제10조 제3항이다. 무엇보다 제10조 제3항을 해석함에 있어 지금까지의 독일형법학에 기초한 복잡한 해석론을 지양하고, 범죄체계적 관점에서 조망하였다. 이 조문은 심신장애 상태에서 결정된 불법행위를 행위자의 완전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책임비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험발생의 예견’과 ‘자의성’ 표지가 그것이다. 이러한 표지는 양형기준의 주취감경 제한규정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한편, 현행 양형과정은 형법과 양형기준의 양형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동일한 양형요소가 각각의 양형과정에서 이중 평가되는 시스템이다. 이런 이유로 주취상태의 심신미약으로 인한 책임감경을 완전책임으로 전환시키는 원자행의 원리는 형법과 양형기준에서 동일하게 관통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과 문제인식을 토대로 형법 제10조 제3항의 책임비난 요건을 가능한 한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양형기준의 주취감경 제한규정의 고의명정과 과실명정은 원자행의 유형으로 분류되어 완전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다만 행위유형에 따른 비난가능성의 차이로 고의명정은 현행대로 일반가중인자로 반영시키고, 과실명정은 보통의 고의범죄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양형인자로 반영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개선안은 성범죄와 폭력범죄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기준이 아니라 전체 범죄에 적용될 수 있는 공통의 양형요소로서 기능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Laws, judgments, and legal principles within a legal system must have internal consistency, and the outcome of criminalism under the control of the principle of legality should be reflected in the criminal conclusion of sentencing. This article focuses on identifying internal consistency between Article 10③ of the Criminal Act and Regulation of sentencing guidelines that limits the responsibility of mitigat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considering they were normalized so-called ‘actio libera in causa’. Of course, the interpretive tool to understand consistency is the C.A.§10③. Above all, by interpreting the C.A.§10③, I has abandoned the complex interpretation theory based on German criminal law and viewed in terms of criminal system. This article prescribes the requirements for blaming liability, anticipation of danger of a crime and arbitrariness, which can be attributed to the actor's full responsibility for illegal activities determined in the state of mental or physical disability. These requirements are also expressed in a similar forms on regulation of sentencing guidelines. On the other hand, current sentencing process is a system in which both Criminal Act and sentencing guidelines are done at the same time, and the same sentencing factors is assessed double in each sentencing process. For this reason, the principle of ‘actio libera in causa’, which transforms mitigating responsibility due to mental weakness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into full responsibility, must be penetrated equally in Criminal Act and sentencing guidelines. This paper tried to interpret the requirements for blaming liability of the C.A.§10③ as faithfully as possible, on the basis of such a critical mind and perspective as above mentioned.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intention intoxication and negligence intoxication on sentencing guidelines were a type of ‘actio libera in causa’, and then I suggested improvements on sentencing guidelines on sentencing context of intoxicated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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