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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그룹과 그룹이익 개념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을 중심으로 -

Study on the Concept of Corporate Group and the Interests of th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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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회사법 법리는 하나의 회사를 단위로 하여 법률관계를 정하고 있으나, 현대 기업들은 사업 합리화와 유한책임의 이점을 위해 ‘기업그룹’이라는 이름의 기업 네트워크 구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기업그룹의 구조를 취하는 이유로는, 법인화에 따른 유한책임의 이점 배가, 사업구조의 합리화, 지리적 요인 등을 들 수 있다. 또, 현실적으로는 새로운 모험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 실패의 위험을 주력회사가 가지고 가기보다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그 위험을 전가함으로써 사업위험의 외부화 및 기업가치 하락리스크의 예방을 꾀할 수 있기도 하다. 이러한 기업현실과 관련하여 과연 개별회사와는 별도로 기업그룹이라는 경제적 실체를 인정할 수 있을지, 개별회사의 고유한 이익보다 그룹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게 된다. 그런데 대법원은 기업그룹 중심의 경제질서로 변화하고 있는 최근 시점에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 지원행위가 기업집단의 공동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기업그룹의 실체와 그룹이익의 본질에 관한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였다. 위 판결은 기존부터 적용해 오던 경영판단원칙의 새로운 기준의 하나로서 프랑스의 로젠블룸원칙을 채택하여 기업집단의 공동이익(그룹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경영판단이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서는 자본과 영업의 실체적 결합관계, 기업그룹의 공동이익 추구, 지원회사 선정 및 지원규모의 객관성․합리성, 정상적․합법적 방법에 따른 지원행위, 적절한 보상의 객관적 기대가능성을 들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기준은 앞으로 그룹경영 방식에 의한 기업활동과 조직성장을 크게 고취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그룹이익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공통된 그룹정책)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감이 있고, 설령 그룹이익의 존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계열회사의 고유이익에 앞서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아무런 논증을 하고 있지 않는 등 몇 가지 문제점도 엿보인다. 따라서 그 가치와 의의가 높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긍정적인 영향력을 계속 미칠 수 있도록, 향후 보다 엄격한 기준 수립과 법리 검토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raditional company law legislation was setting up the enterprise on a entity basis. Nowdays, it is the ‘Corporate Group’ that is used as the corporate network structure for the business rationalization and limited liability. With regard to this reality, it is doubtful whether the economic entity of the corporate group can be recognized separately from the individual companies or whether the interests of the group as a whole can be put before the interests of the individual companies. However, at a recent time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If the act of support among affiliates in a group is reasonably done for the group interest, it cannot be punished with a breach of duty,” providing an important clue to the substance of the corporate group and group interest. The Supreme Court adopted Rozenblum doctrine of France and considered that Business Judgment rule was made when the group interest is recognized, and as its specific criteria, “1) the establishment in the combination of capital and operations, 2) the pursuit of the group interest, 3) the objectivity and rationality in the choice of the supporting company and the size of support, 4) the support in accordance with the reasonable and legitimate method, 5) the objective expectation of the appropriate compensation.” Despite some problems, the Supreme Court's new criteria are expected to promote corporate activities and organizational growth by group management in the future. We should continue to make efforts to supplement legal principles and establish additional standards for developing the corporate grou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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