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會福祉權 小考
die Natur von Verschiedenem Sozialem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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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 심각한 상황에 놓인 우리나라에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나, 여러 법률을 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복지혜택을 어느 정도 권리로서 실현할 수 있는가 즉, 사회복지권 확립이 관건이다. 여기에는 헌법적 논의가 근본이 될 것이나, 현재의 논의들은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 권리성 인정여부에 머물러 있다. 그간의 논의는 주로 헌법적 관점에서 사회적 기본권 또는 헌법 규정의 성질이 무엇인가에 프로그램규정설, 국가의무설, 제도보장설, 추상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 원칙모델에 따른 권리설 등 견해들이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적 기본권의 포괄성에 기하여, 복지수급의 불가피성 긴급성의 정도에 따라 성질과 내용이 다양한 개별 복지권익을 도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에 관한 헌법원리적 접근은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매우 중요하나 학제간 공동연구를 위한 기초적 접근으로서 헌법상 사회권 규정의 기본권성과 그 구체화로서의 사회복지법률상의 권리성에 관한 쟁점들에 대해 의미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인간존엄에 필수적인 또는 필요한 복지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 생존권적일 수도 최소한의 생활권적일 수도 있고, 이를 넘어서는 복지혜택일 수도 있다. 헌법적 포섭에서는 전자 쪽일수록 자유권 자연권적이고 후자 쪽일수록 사회권 실정권적이게 된다. 사회복지권은 계층에 따라 다양한 내용일 수 있으므로, 그 성질을 일률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법률 없이도 국가에 대하여 사회복지혜택을 줄 것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면 직접적 효력규정 내지 직접적 권리로, 법률을 통해 서만 가능하다면 간접적 효력규정 내지 간접적 권리로 부르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러나 취약계층의 생존권적 사회복지권은 헌법규정만으로도 직접적 권리성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 이때 직접적 권리이면서도 그 내용은 헌법상 구체적일 수도 추상적일 수도 있다. 헌법상 직접적 효력 내지 권리규정이든 간접적 효력 내지 권리규정이든 사회적 기본권의 청구권성으로부터,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한 국가의 법률구체화 의무에 상응하여, 국민에게는 입법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국가에 주어진 사회복지실현의무는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되며, 입법부작위는 위헌이 된다. 이로써 마련되는 사회복지제도에 의하여 개인이 누리는 이익을 제도보장의 반사적 효과로만 접근할 것은 아니다. 개인적 공권 내지 법적 이익으로 포섭할지, 단순히 반사적 이익만을 인정할지는 입법 즉, 법률형성의 몫이다. 상대적이기는 하나, 기본권적 규범가치는 주관적 공권과 객관적 규범질서의 양면에서 실현되는 것임을 감안하면, 오늘날 기본권 보장과 제도보장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필연은 없다. 최약자의 생존 생활복지 및 일반복지는 국가책무는 구체화입법과 이를 통한 사회복지 행정수행은 의무적 필수적이다. 그 이상의 복지는 국가정책목표나 지향방향에 포섭될 성격의 것이다. 어느 시점에서 국가가 이를 고려하여 관련 입법을 할지 그 내용을 어떻게 정할지는 임의적이며, 행정에 있어서도 결정재량과 선택재량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Abstract
Letztens gab es in Korea Gesetzgebung ueber verschiedendene Sozialgesetze, wie z. B. Sozialversicherungs- gesetz oder 국민기초생활보장법. In diesem Zusammenhang stellt die Frage dar, ob die darauf beruhte Verwaltung staatliche Verpflichtung ist und ob die daraus gestammte Interesse des Volkes als ein Recht anerkannt sind. Die Sozialgesetze sind auch diejenige, die vom Verfassungsrecht konkretisieren sind. Daher sind grundsaetzlich sie noetig im Zusammenhang mit grundrechtlichem Charakter oder verfassungsrechtliche Diskussion ueber die staatliche Verpflichtung. Meistens handelt es sich beiverfassungsrechtlicher Diskussion ueber diesen Themen darum, ob soziale Grundrechte als konkrete Rechte anzuerkennen sind. Die Begrenzung der staatlichen Verpflichtung und inwieweit und was ein Individuum gegenueber dem Staat verlangen kann, sind nicht klar. Der Verfasser ist der Meinung, dass die Natur von verschiedenem sozialem Service klar zu machen und zu sortieren sind. Sind die Diskussion ueber soziale Service auf diese Weise im gesetzlichen Ebene entwickelt, sind verschiedene Untersuchungen ueber diese Bereiche moeglich. Besonders sind im Bereich des Verwaltungsrechtes. In diesem Standpunkt wollte der Verfasser verfassungsrechtliche und gesetzliche Rechtsnatur des Rechtes ueber die Sicherheit und Wohlfahrt zu ueberpruefen. Mit dieser Diskussion hoffe der Verfasser, einen neuen Weg zum interdisziplinaeren Studie zu ge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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