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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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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85조에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관습법상 물권중의 하나가 분묘기지권이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자가 그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의 기지주위의 공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의미한다. 분묘는 보통 자기 소유의 토지위에 설치한 후 계속하여 토지를 소유하기도 하지만, ① 자기소유 토지위에 분묘를 설치한 이후에 토지를 타에 양도하면서 분묘에 대한 특약이 없는 경우와 ② 타인의 토지에 그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③ 타인 토지위에 그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공연히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시효 취득 하는 경우가 있으며, 대법원은 위 3가지 유형의 경우에 판례로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이 있다고 하여 인정하고 있고, 학설상으로도 지지되고 있다. 그런데 2000.1.12.에 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는 ‘토지사용권 기타 분묘의 보전을 위한 권리를 주장 할 수 없다’고 규정하므로 위 3가지 유형 중에서 ③번째 유형의 분묘기지권을 인정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종전부터 인정되어 오던 분묘기지권의 내용 중에서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분묘기지권의 범위를 축소하고, 분묘의 존속기간을 60년으로 제한하고, 지료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분묘기지권의 내용을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시행에 따른 분묘기지권의 존속여부를 검토한 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Abstract

Following the Korean Civil Law article 185, the real right, in general, can't be created at one's disposition without conforming the customary Law. The Korean Supreme Court authorizes many real right on the customary law, and one of them is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is the real right looks like the surface rights that people who use graveyards have the right for that site whether it's one's own or not. This right has been fixed and secured by the customary law, and the judical precedents have conformed it.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is generally classified three cases; ① selling the land including the tomb after establishing without a special contract for tomb site. ② establishing the tomb in the land of others with a owner's permission. ③ acquiring a legal prescription with using the site for 20 years freely, even though not obtaining owners' permission. However,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ought to change a little because of establishing of the law of the funeral in 2000. The law of the funeral shows that people who establish the tomb without owners' permission can't claim the right to the site. Therefore, it's time to discuss to reduce the range of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to impose restrictions on the contract year as 60years, and to pay land rent for the site of graveyards due not to be against the law of the fu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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