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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조법 상 노조전임자 제도에 관한 법이론적 재검토

Analysis on the Reform of the collective Labour Law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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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당위적 관점에서 보면,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사용자가 지급하도록 할 수는 없다. 노동조합이 자주성을 확보하여야만 사용자를 상대로 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데, 만약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지원받는다면,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사용자의 급여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은 사실 노동관계선진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는 점에 의문이 있을 수 없다. 2010년 노조법 개정으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 금지라는 법적 당위에 우리 노동현실이 한걸음 다가섰다.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해 내기 위해 새롭게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보완적 제도마련과 시행에 있어 중요한 점은 노동현실과 법적 당위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유급처리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회사의 업무와 노조고유의 업무를 나누는 작업이 필요하다. 전자의 경우에 그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는 임금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임금에 대하여는 사실 유급시간한도를 정한다는 것이 무의미해 보인다. 이와 달리 후자의 경우에 그 업무수행의 대가는 사용자의 비용부담 분으로 보아야 한다. 이때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그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하는데, 그 분담의 방식이 바로 유급근로시간면제 한도제도이다. 그 한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비용을 충당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고려 없이 현행 제도는 총괄적 한도를 정해두고 있을 뿐이다. 혹시 이러한 방식이 노동조합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편법적 회피 현상을 부추기지 않을까 걱정된다. 그 밖에도 단시간 노조전임자의 자주성 확보 방안에 대한 보완대책도 필요해 보인다. 노동법의 입법자는 노동현실이 합리적 노동관계 질서를 스스로 형성하기만을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 노동법의 입법자는 법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노동현실의 합리화를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번 개정도 -여전히 보완이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노동법의 법질서 형성 기능을 보여준 경우이다.

Abstract

Normative perspective, union officials should not be paid for from his employer. Unions, only if securing independence from employer can have their own role faithfully, but if the union got wage from the employer, the security of independence would be difficult. There is no doubt that we need regulations of prohibiting the payment for labor officials from employer in terms of the advancement of labor relations. Thanks to the amendment of the of labor union law in 2010, we made a progress in the field of legal rightness that employer should not pay to the union officials. To make this situation substantially the exemption system was newly introduced. Preparing for this kind of complementary system and the enforcement, we should have detailed reviews on the working reality and legal rightness and make them harmonious. Employer and labor union need to compromise works between company itself and the union about paid works. In the former, the payment can be seen as a wage. To that wages, determining the paid working limit would be pointless. In contrast, in the latter case, the cost of the work should be considered the expense of the employer. At this point the union and the employer must share the costs reasonable, and the sharing method is about the limitation of paid working hour exempt. Beyond that limitatin, the union should cover any costs by themselves. But without these considerations, the current system, there is just a general limit set. This kind of way considering the poor financial situation of labor unions might force them to employ an expedient of avoidance phenomenon. In addition, Complementary measures may be necessary to secure the independence for short-term union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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