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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Contentious Issues Surrounding the Current Time-Off System and Improvement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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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사업장 내 노사관계에 관한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노동조합 활동 중 일부는 사용자에게도 이익이 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원할 당위성이 있다. 개정 노조법은 기존의 제24조 ‘전임자’용어를 삭제하고, 근로시간 면제제도로 일원화하였다. 기존에도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함께 적용되고 있어 법 개정으로 인한 혼란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적용과 사용실태에 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노조법상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허용되는 업무의 범위,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신청 및 사용 방법, 풀타임과 파트타임 면제자의 지위와 상급 노동조합 활동의 허용 범위에 관하여 검토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개정법의 변경된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주요 내용과 쟁점 등을 검토하고,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정립하여 산업현장의 분쟁 또는 갈등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system of allowing paid time off for trade union duties and activities is implemented based on the shared understanding between employers and labor unions on labor-management relations in workplaces. As some of trade union activities benefit not only union members but also employers, the employer’s obligation to support trade union activities is justified. The revised labor union law in Korea has deleted the term “Full-time Union Officials” in Article 24 and unified it into a time-off system. Since the paid union leave had been already in place, the amendment made to the law has not caused significant confusion. However, in recent years, discussions on the application and use of the time-off system have been on the rise. In this backdrop, it is necessary to closely examine the key contentious topics surrounding the time-off system. In particular, there is a need to review the scope of work where the time-off limit is allowed under the Union Act, how to apply and implement the time-off limit, the status of full-time and part-time workers eligible for the paid time off right, and the scope of allowed activities affiliated with umbrella labor unions. This study reviewed the main content of and issues relevant to the revisions made to the paid union leave system, and proposed measures to improve relevant legislations and policies. It is imperative to prevent disputes or conflicts at industrial sites by establishing standards and principles of the time-off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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