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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지급 문제에 관한 검토

A Study on Pay for the Full-time Union Of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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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문제에 대해서는 주요하게 ① 일정 기준 내의 급여지원을 부당노동행위에서 제외하는 방안 ②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과 연계하는 방안 ③ 중소규모 사업장에 한해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노동조합 재정의 자주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① 기업별노조하에서의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대표자는(노조 대표자가 주로 전임자가 됨) 사실상 조합원뿐만 아니라 전체 종업원을 대표하면서 노사관계의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 ②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사업장단위에서 경영참가 기능을 하는 근로자대표 등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나 법령 등에 의해 유급으로 근로시간이 면제되고 있는 사례가 많다는 점, ③ ILO에서도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문제는 노사자치주의에 의해 해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일절 금지하고, 이를 무조건 부당노동행위로 금지시키는 입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또한 노사관계의 현실이나 법리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되, 법에서 정한 최소 범위 내에서의 급여지원을 부당노동행위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방안이 우리 노사관계의 현실과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동 방안에 의거 사용자가 법에서 정해진 최소한의 범위를 초과하면서까지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 Study on Pay for the Full-time Union OfficialHyangMi SohnThe principle is that wages for the full-time union official is to be paid by the union itself in order to secure its autonomy. Nonetheless, there is no persuasion in legally barring the wage payment and regarding it as the unfair labor practice, considering the realities of labor-management relationship and legal theory. The reason is as follows. (1) Firstly, the union representative of Korea under the enterprise- based union system (the labor representative is normally the full-time officials) represents not only the union members but also the entire employees substantially and contribute to labor-management relationship, (2) Secondly, there are many cases of exempting the working hour with payment under the collective agreement or laws for the workers' representatives in functioning as a member of management participaton, as shown in foreign countries. (3) And thirdly, ILO recommends that the wage payment issue should be resolved through the negotiation, emphasizing the autonomy of the union.Therefore, I think there is a need to set the principle to determine the appropriate line for each members of union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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