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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형법상 성범죄처벌규정에 관한 재검토- 유사강간죄의 신설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

A review of the sex assault punishment regulation on the revision crimin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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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사회에서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저항의식은 2012년 12월 18일 형법의 강간과 추행의 죄의 장이 전면적으로 개정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오는 2013년 6월 19일부터 실행되게 되었다. 개정형법에 따라서 기존에 형사특별법에서만 보호법익의 대상이 되었던 19세미만의 아동이나 장애인등의 약자에서 벗어나 성별을 불문하고 일반성인까지 모두 강간죄의 객체가 되었고, 항문이나 구강을 성기와 거의 동일할 정도로 보호하게 되었다. 또한 친고죄는 모두 폐지되었다. 이러한 개정형법의 성범죄처벌규정이 정책적인 면과 그동안의 형사법학자들의 연구성과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올바르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과는 별도로 이러한 개정형법상의 성범죄처벌규정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또 다른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재검토를 해 보았을 때,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성에 대한 관념에 있어서 한국과 서양의 배경의 차이는 무시되었고, 이는 불법판단에 있어서 강제추행죄와 유사강간죄의 뚜렷한 구분을 불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으며, 결국 죄형법정주의의 약화와 국민들에 대한 예견가능성 또한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형사특별법과의 중복문제는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개정형법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주거침입 등의 별도의 행위 없이 1인이 다른 1인을 우연히 만나 강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개정형법의 강간죄 처벌규정이다. 유사강간죄의 행위태양은 형사특별법에서 이미 입법을 정비하여 놓았고, 강제추행죄 에서 포섭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양형만을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고려하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일부 변태성욕자를 대상으로 일반법인 형법에서 구성요건의 명확성원칙과 책임원칙의 후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리고 무고죄의 남용의 위험성을 안고서, 친고죄 폐지후의 후속조치 또한 전혀 없이 이러한 행위를 처분적 법률 혹은 예시적 법률의 성격으로서 입법하는 것은 헌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도 법률상 정당성이 부여되지 못한 입법이라고 생각된다.

Abstract

In our society, A strong resistance consciousness of People for sex assault have brought a result of amended for Criminal Law rape and sexual abuse crime chapter, on December 18, 2013. And the following will run on June 19, 2013. In the existing criminal special law the only the One child under 19 years with people with disabilities was the subject of protection. But depending on the revised criminal code, all people became the object of an rape offense. And the anus or mouth (sexual intercourse) were protected enough to be almost the same as the genitals. Also an offense subject to complaint was abolished. But, in addition to a portion on these positive, there is another problem of the revised criminal code. Firstly, In the notions for the sex the historical background difference of the Province of South Korea and Western were ignored. Secondly, duplication of on the revision Criminal Code and existing criminal special law regulations is the more serious problem. Thirdly, With respect to with crimes systems, the retreat of the principles of clarity of configuration requirements is concerned. And after an offense subject to complaint was abolished follow-up action plan is insufficient. Finally, Even when viewed from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legislation was not been granted in the legal jus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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