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형법상 성폭력범죄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Critical Review about the Provisions for Sexual Assault Crime in Amended Crimin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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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12월 18일 형법개정을 통하여 강간 등 성폭력범죄에 관한 규정들에 대한 정비작업이 추진된바 있으며 그 주된 내용은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하고, 유사강간죄를 제297조의 2에서 신설하고, 강간죄 등에 대한 친고죄 규정의 전면폐지, 혼인빙자간음죄의 최종폐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개정 강간죄의 규정에 대해서는 종전 논란의 쟁점이 되었던 부부강간, 동성강간 및 성전환자강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을받고 있다. 개정형법이 부부가 아닌 남녀간 성관계를 의미하는 ‘강간행위’ 즉 간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부부강간이나 동성강간이 강간죄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여전히 불명확하고 강간죄와 유사강간죄의 해석을 놓고도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강간과 유사강간죄의 개념을 새로이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비친고죄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성폭력범죄에 대한 특별형법상 규정과 형법상의 규정간에 동일한 행위태양이객체를 달리하여 중복 규정되어 있는 규율체계상의 문제도 계속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궁극적으로 특별형법상의 성폭력범죄규정을 형법안에 최종 편입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할 것이다.
Abstract
The provisions for the rape and other sex offenses in criminal code was revised and amended on December 18, 2012. The major contents of revis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object of the rape has been changed from ‘Female’ to ‘person’, second, the crime of similar rape(sexual penetration) has been newly adopted in the article 297-2, third, the provision for an offence subject to complaint has been abolished for sexual assaults including rape. And forth, the provision the crime of obtaining sex under the false promises of marriage was deleted. However, despite of this change, the issues of marital rape, homosexual rape and rape to transgender has not been resolved. That is, because adultery is defined as sexual intercourse between a man and woman who are not married, if rape is considered to be an act of adultery in practice, the rapes in marriage and between the same sexes are not coverd. Therfore it is required that rape is redefined as an act of sexual intercourse or deviate sexual intercourse refered to sexual conduct between the sex organs of one person and the mouth or anus of another. As a result, the provision for analogous intercourse in the article 279-2 could be applied to only the sexual penetration such as penetration of the genitals or anus of another person with foreign object or the part of body(other than sex organs) of one person. Also according to abolishing the provision of an offence subject to complaint, it is also required to come up with improvement measures for potential problems that can take place by abolishing the provision, such as preventing the second damaging effects on victim that could occur during trial proceedings. The legal protection and assistance system to victim of sexual violence should be activated and strengthened. Finally, it is needed that the provision for rape and other sex offenses should be regulated only in Criminal Act by streamlining the provisions concerning sexual crimes in the Special Act on Criminal Affairs. Because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ment of the crime in the Special Act on Criminal Affairs are similar to the punishing provision in criminal act and criminal act should be played a basic and important role for sexual assaults.
참고문헌 (45)
- 권오걸, (2009), 헝설출판사
- 김성돈, "형법각론" (2009),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김성천, "형법각론" (2006), 동현출판사
- 김일수, "새로쓴 형법각론" (2007), 박영사
- 박상기, "형법각론(제7판)" (2008), 박영사
- 배종대, "형법각론" (2006), 홍문사
- 김재윤, "새로운 형법각론" (2013), 율곡출판사
- 오영근, "형법각론" (2012), 박영사
- 성폭력범죄의 친고죄폐지에 따른 피해자보호 및 지원내실화방안,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권, ~ (2014)
- 이재상, "형법각론" (2013), 박영사
- 이정원, "형법각론" (2008), 인터넷공개
- 이형국, "형법가론" (2007), 법문사
- 임웅, "형법각론" (2013), 법문사
- 정성근, "형법각론" (2008), 삼지원
- 정영일, "형법각론" (2008), 박영사
- 조국, "형사법의 성편향" (2004), 박영사
- 진계호, "형법각론" (2003), 대왕사
- 김웅지, "부부강간죄의 체계적 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과, pp.2013
- 김한기, "성폭력범죄에 대응한 개정 형법에 관한 연구", 일감법학, (27), pp.375~407 (2014), 법학연구소
- 김혜정, "강간죄 등 성폭력범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재검토 - 개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특례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함께 -", 비교형사법연구, 13(2), pp.63~87 (2011),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김혜정, "부부사이 강간죄의 법리적·정책적 쟁점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법조, 62(10), pp.197~226 (2013), 법조협회
- 김혜정, "성폭력범죄 관련 특별법 개정내용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소식, (겨울) (201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류화진, "개정형법상 성폭력 범죄에 관하여", 법학논고, (42), pp.163~188 (2013), 법학연구원
- 류화진, "우리형법상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행위의 형사책임 –강간죄의 개정논의와 관련하여", 영산법률논총 (2010), 영산대법률연구소
- 박기석, "부부강간죄의 판례 및 입법안에 대한 고찰", 한양법학, (27), pp.179~198 (2009), 한양법학회
- 박기석, "부부강간죄의 판례 및 입법아에 대한 논평", 한국배교형사법학회 춘계학술대회 (2009),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박선영, "부부강간과 성적 자기결정권", 시민과 변호사 (2002)
- 박수희, "형법개정작업의 현황과 과제", 법학논총, 31(4), pp.167~191 (2014), 법학연구소
- 박찬걸, "강간죄의 객체로서 ‘아내’의 인정 여부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26(2), pp.79~109 (2009), 법학연구소
- 박찬걸, "성폭력범죄 대처를 위한 최근(2012. 12. 18.)의 개정 형법에 대한 검토", 한양법학, 24(2), pp.167~196 (2013), 한양법학회
- 박혜진,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의 비판적 고찰 — 친고죄 폐지론에 붙여 —", 안암법학, (40), pp.417~451 (2013), 안암법학회
- 배종대, "부부강간죄 도입은 과잉입법이다", 대한변협신문 제40호, 2002. 1. 17자, ~ (2002)
- 선종수, "개정형법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검토- 강간죄와 유사강간죄를 중심으로 -", 동아법학, (62), pp.185~210 (2014), 법학연구소
- 이경열, "개정형법상 강간죄의 객체 및 행위태양의 변경가능 여하", 비교형사법연구, 16(1), pp.23~50 (2014),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이수진,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비교형사법연구, 17(3), pp.117~145 (2015),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이승호, "강제적성범죄에 대한 효율적 형사집행을 위한 제언", 형사판례연구 (2000), 형사판례연구회
- 이승현, "최근 형법의 동향과 문제점 - 성폭력범죄 관련규정을 중심으로 -", 법과정책연구, 13(3), pp.907~936 (2013), 한국법정책학회
- 이종갑, "아내강간의 성립에 대한 소고", 한양법학, (23), pp.399~418 (2008), 한양법학회
- 이현정, "2012년 성폭력법제의 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형법상 강간죄를 중심으로 -", 성균관법학, 25(2), pp.171~195 (2013), 법학연구소
- 임정호, "유사강간죄에 관한 재검토― 입법방식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서울법학, 21(3), pp.621~653 (2014),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임희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검토", 이화젠더법학 (2013),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장영민, "처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부부강간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고찰", 법학논집, 6(1), pp.165~182 (2001), 법학연구소
- 정훈진, "성폭력범죄 관련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24(2), pp.381~419 (2013), 법학연구소
- 정현미, "성전환수술자의 강간죄의 객체여부", 형사판례연구, (8) (1999), 형사판례연구회
- 허일태, "형사특별법의 형법편입방향", 형법개정 및 양벌규정개선 공청회자료집, 법무부, ~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