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에 관한 재검토― 입법방식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The Crime of Deviate Sexual Intercourse Revisited -Focusing on the Problem of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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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2년 형법일부개정으로 유사강간죄가 신설되었다. 본 연구는 신설된 유사강간죄가 갖는 지위와 의미,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기본적 파악을 하고, 외국의 입법례와의 비교를 통하여 본 죄의 신설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향후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특히 입법방식의 문제점에 집중하도록 한다. 열거주의적 방식으로 유사강간죄의 행위 태양을 규정한 개정형법은 행위 태양의 불법성 정도에 따라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를 분류하고, 각각 별개의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즉, 열거주의적 규정방식과 차별적 법정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른다면 성기 간 삽입을 요건으로 하는 강간죄가 가장 중한 불법성을 갖는다. 그러나 강간죄나 유사강간죄는 모두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또한 성기 간 삽입행위나 성기에 대한 그 밖의 신체 혹은 도구의 삽입은 모두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에 있어 불법의 경중을 구별하기 힘들다. 여기에 더하여 형법전과 형사특별법이 동일한 유사강간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역시 중복적 입법으로 그 필요성에 의문이 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적어도 유사강간죄에 대한 형사특별법에 산재하는 복수의 규정들을 형법전에 통일적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더 나아가 유사강간행위를 기존의 강간행위와 함께 같은 법정형으로 규율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Abstract
Since 2010, the Korean Penal Code has been revised for three times including 2010, 2012 and 2013. Especially, the Korean Penal Code of 2012 revised and amended several elements of the Crimes of Rape and other Sex Offenses. The victim of Rape was changed from any Female to any Person. The Korean Penal Code of 2012 also adopted the Crime of Deviate Sexual Intercourse. The Crime of Deviate Sexual Intercourse refers to sexual conduct between the sex organs of one person and the mouth or anus of another. It also includes penetration of the genitals or anus of another person with a foreign object or the part of body (other than sex organs) of one person. Therefore, the Crimes of Rape and other Sex Offenses now have 3 categories: (1) Rape, (2) Deviate Sexual Intercourse, and (3) Forcible Sexual Contact. Even though Deviate Sexual Intercourse is more precise than that of German and others’ Penal Code, the Crime of Deviate Sexual Intercourse has several problems of legislation. First, the Crime was also adopted by other codes. Second, it is not reasonable to differentiate the victim of Rape from that of Deviate Sexual Intercourse because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code concerning the Crimes of Rape and other Sex Offenses is on the Rights to Self-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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