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와 진실
Der Wahrheitsbegriff im Strafprozess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한다. 대다수의 문헌에서 ‘사실’은 실체적 진실로 표현된다. 그러나 사실인정, 즉 실체적 진실은 인간의 인지능력의 한계 때문에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실 규명은 불가능하다. 진실에 대한 절차론적 접근은 인간의 역사적 현실에 대한 인식은 자연적ㆍ경험적 한계, 해석학적 선이해 등 제약적인 제반요인들로 인하여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보고, 진실을 인식과 현실의 일치라는 추상적 측량의 결과라기보다는 주체와 객체가 함께 관련을 맺고 있는 절차적 산물로 이해한다. 아울러 현실인 대상이나 사태의 인식은 인식과정의 특별한 상황이나 인식주체의 관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러한 점은 형사소송에서의 사실인정과정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형사소송에서 말하는 실체적 진실개념은 규범적 평가이전의 문제이고 법률관계적 성격을 갖는 역사적 산물로서 소송절차이전에 존재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또한 대화설 혹은 합의설은 형식적 규칙으로서 이상적 대화상황이라는 조건만을 기준으로 합의가 올바르게 형성되었는가를 살펴본다고 답할 뿐인데, 결국 무엇이 진실인가에 대하여 합의설 내지 대화설 역시 명확한 답을 할 수 없다. 나아가 이를 근거로 한 절차적 진실 역시 결국 진실이 무엇인가라는 순환론에 빠질 수밖에 없다. 진실에 대한 개념을 절차론적인 방법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절차론적 진실개념은 어떠한 테두리 안에서 진실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개념은 진실에 대한 제3자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즉 객관적 진실개념이나 사실적ㆍ경험적 진실개념은 제3자적 요소가 배제된 주체가 객체를 인식하는데 있어서의 진실 즉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과 주체와 객체 그리고 이에 어느 쪽도 속하지 않은 제3자가 발견하는 것이 진실이라는 것은 개념의 출발선이 다르다. 형사소송에서 객관적 진실 혹은 사실을 발견해 나가는 것은 결국 제3자이며, 제3자는 검사나 피고인ㆍ변호인 혹은 증인의 말이나 법정에 제시된 각각의 증거들의 의하여 진실을 발견해나가고자 한다. 물론 여기서 절차론 접근방법이 제시하는 것처럼 진실을 발견해나가는데 있어서의 최대한의 걸림돌은 사람들의 인식의 정도차이, 가치관의 차이 등 정보를 인지하거나 기억하는 개인적인 능력에는 한계라는 것이다. 또한 법관의 정보인지는 선이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상 진실에 대한 접근방법은 절차론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절차적 진실이 곧 진실이라는 개념에 매몰될 경우에는 동일한 절차내에서도 진실은 서로 다르게 밝혀질 수 있는 것이고, 이는 결국 인간의 인식과 소통의 한계로 인하여, 절차적 진실 역시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진실의 발견에 있어서도 인식의 도구인 경험칙 내지 논리칙 등이 사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포기하면서 이를 활용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결국 형사절차상 진실 개념은 객관적 진실개념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으며, 논리적・경험적 진실의 개념은 객관적 진실의 개념아래 그것을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 따라서 객관적 진실의 개념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인권보호가 이루어지는 적법한 절차하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Abstract
Der Versuch in einem Strafverfahrens, die Wahrheit eins zu eins rekonstruieren zu wollen, wäre zum Scheitern verurteilt. Das ist eine Idealvorstellung, die im Strafverfahren nicht zu erreichen ist. Die Ressource des Rechts ist eine knappe und auch nicht unbegrenzt erweiterbar. Schließlich wird eine Wahrheit, also die Überzeugung von einer Tatsache mit längerer Suche nicht zwingend auch besser. Man mag sich eindeutige Beweise wünschen, nach Klarheit ohne irgendeinen Zweifel zu suchen. Die Wirklichkeit im Strafprozess ist jedoch nur selten schwarz oder weiß. Man differziert zwischen ‘prozessualer’ und ‘materieller’ Wahrheit. ‘Materiell wahr’ ist der tatsächliche Deliktsablauf. Als prozessuale Wahrheit können wir Geschehnisse bezeichnen, wie sie sich aufgrund der konkreten Hauptverhandlung darstellen. Die Sonde der Strafjustiz richtet sich bloß auf Sachverhaltsmerkmale als bestimmte ‘Partikel des Geschehens’. Den allgemeinen Zusammenhang hat der Strafrichter nur ungefähr im Blick, unmittelbar im Auge hat er nur die für das materielle Strafrecht bedeutsamen Einzelheiten. Daher sprechen Strafjuristen statt von ‘materieller’ lieber von ‘prozessualer’ Wahrheit und bringen damit zum Ausdruck, dass die im Strafprozess zutage geförderte Wahrheit relativ ist zu den Suchprogrammen und zu den Grenzen, welche das materielle Strafrecht und das strafprozessuale Verfassungsrecht der Wahrheitssuche im Strafprozess vorgeben.
참고문헌 (28)
- 류전철, "형사소송의 목적",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8(1), pp.1~26 (2016),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증거의 신빙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증거수집 및 현출방안 연구, "류혁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5)
- 변종필, "형사소송에서 진실개념", 박사, 법학, pp.1996
- 변종필, "형사소송에서의 진실개념과 형사소송구조", 형사정책연구, 7(3) (1996)
- 배종대, "신형사소송법" (2009), 홍문사
- 백승균, "하버마스의 비판적 사회이론" (1996), 문예출판사
- 서해길, "진리에 관한 연구", 논문집, 14(1) (1987)
- 2014, , ~
- 신양균, "형사소송법" (2010), 화산미디어
- 심희기, "형사소송법의 쟁점" (2004), 삼영사
- 오세혁, "법철학사", pp.401~ (2005), 세창출판사
- 윤재왕, "법적 논증이론과 절차적 정의", 법과사회, 5(1) (1992)
- 이상돈, "법관의 말행위와 올바른 법", 저스티스, 25(2) (1992)
- 이상돈, "김인섭변호사화갑논문집, 법실천의 제문제" (1996), 법문사
- 이상돈, "법사회학" (2000), 박영사
- 이상돈, "기초법학" (2008), 법문사
- 이준일, "법의 필요성에 대한 논증 - 대화이론에 기초하여", 법철학연구, 4(2) (2001)
- 이재상, "형사소송법" (2015), 박영사
- 장란주, "하버마스의 사회이론", 고시연구, 23(3) (1996), 고시연구사
- 정영석, "형사소송법", pp.12~ (1997), 법문사
- 정웅석, "형사소송법" (2010), 대명출판사
- A. Kaufmann, "현대법철학의 근본문제" (1980), 박영사
- 增田豊, "刑事手續における事實認定と推論構造と眞實發見" (2004), 勁草書房
- Peter Koller, "Staat und Politik", Zetischrift für philosophische Forschung, 52 (1988)
- John Rawls, "Political Liberalism" (1996)
- Sybille Tönnies, "Besprechung von Habermas’ Faktizität und Geltung", Rechtstheorie, 24 (1993)
- Robert Alexy, "Recht, Vernunft, DIskurs" (1995)
- Vernunft, DIskurs, "Prozessuales Denken als Innovationsanreiz für das materielle Strafrecht. Kolloquium zum 70. Geburtstag von Detlef Krauss", pp.2006~ (1995), Helbing & Lichtenhah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