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와 국민의 관계- 의회의 대표성과 그 발전방향 -
The relationship between parliament and the people- Representation of Parliament and its Developmental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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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의회와 국민의 관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의회는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정당을 통해 국민과 상시 연결된다. 따라서 의회와 국민의 관계는 그 사이에 놓여 있는 선거와 정당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고 의회의 국민을 위한 활동은 자유위임의 원리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의회와 국민의 의사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대의제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현상 때문에 의회와 국민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의회와 국민의 관계는 어느 정도의 거리가 적절한지를 찾는 것 보다 양자 사이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 의회를 둘러싼 제도를 개혁하고 의회 자체의 자정노력을 요구하며, 다른 한편으로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의회에 대한 국민의 직접‧간접 통제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을 요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의회와 국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선거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선거제도의 개혁방안, 정당민주주의 및 정당의 여론 수렴 기능의 강화방안, 의회의 내부조직 개혁 및 외부와의 연계방안 등 선거법, 정당법, 국회법의 개선 방안들에 대해 논의한다. 의회가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일차적 대표자이자 입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회-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Abstract
In realizing representative democracy, the relationship between parliament and the people has an important meaning. Parliament is granted democratic legitimacy to legislative power by the people through elections, and is always connected to the people through political parti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liament and the people is not free from the influence of the elections and political parties between them. And because the parliament's activities for the people ar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free mandate, there is a problem of disagreement between the parliament and the people. This phenomenon, which can be called the limit of the representative system itself, inevitably creates a certain distance between parliament and the people. It is important how closely and continuously the relationship between parliament and the people is connected to each other rather than finding out how far the distance is appropriate. On the one hand, this calls for reform of the system surrounding parliament and efforts of the parliament itself. And on the other hand, it calls for encouraging th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and expanding the people's direct and indirect control over the parliament. This paper discusses ways to improve election law, political party law, and parliamentary law. Through these discussions, it will be possible to strengthen the democracy of the composition and activities of the parliament, enhance the expertise and efficiency of the parliament, and promote th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so that the opinion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can be reflected in the parliament fairly and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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