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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성보험사기 예방과 규제의 합리적 개선 방안

A Study on the Soft Insurance Fraud in Traffic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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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통문화상 자동차 보험사기행위는 범죄의식이 낮고 보험계약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소비자라는 왜곡된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그 결과 매년 1조원에 육박하는 자동차 보험 적자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금 누수의 주요 요인이다. 연성보험사기는 자동차 보험사기 중에서도 비중이 높은 사기 행위이다.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를 악용하여 허위․과장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연성보험사기는 사고의 경미성, 의료 및 정비의 전문 판단 영역, 교통사고 신고 부재와 증거부실화, 수사인력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집행결손이 광범위하게 일어난다. 이러한 현실을 악용하여 관련 주체인 보험가입자, 보험사, 의료 및 정비영역 종사자는 도덕적 해이에 의거 이기성을 발현하여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한다. 보험사기행위를 방지하고자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집행결손을 보완하고자 전담기구의 설치가 강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연성보험사기는 형사불법성이 낮고 기망과 착오의 인정이 모호하여 신설된 보험사기죄에 포섭되기 어렵다. 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연성보험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본 문헌에서는 자동차 연성보험사기의 의의 및 현황, 그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한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사기죄에서의 연성보험사기 행위 분리 및 행정제재 도입, 예방 강화를 위한 자율적 준수모델 개발 및 보험사에게 부과하는 엄격한 설명의무와 보험금 지급심사 체계의 정립, 마지막으로 보험금 지급에 관한 감독 엄격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article discusses motor insurance fraud occurred by chance. As of 2020, the amount of motor insurance fraud detected was 382.992 billion won, and 59,418 people were caught. When a car accident occurs, it is common for people to go to the hospital, make repairs, and claim exaggerated insurance premiums on the basis of moral hazard. All of parties interested in motor insurance fraud, such as insurance policy holders, insurance companies, medical institutions, auto garages are looking after their own interests. The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was enacted in 2016.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policy holders, the insured and other interested persons by prescribing matters necessary for investigations,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insurance fraud, thus contributing to promoting the insurance industry in a sound manner and to improving the welfare of citizens. However, this Act is not effective for the soft insurance fraud. Thus, this article argues for the revision on the special act and the strengthening of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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