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에 의한 화해합의의 집행에 대한 일본의 개정논의: 싱가포르협약과 대륙법계 법제의 충돌을 중심으로
Reforming the Enforcement of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in Japan: Collision Between Singapore Mediation Convention and Enforcement Procedure of Civil Law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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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반적으로 조정(mediation)은 제3자가 개입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하나로 그 위상을 확립하고 있으나, 판단권한이 없는 사인(私人)에 의한 조정절차를 통하여 당사자들이 도출한 합의(이하 ‘화해합의’라 한다)에는 전통적으로 계약상 효력이 인정될 뿐, 직접적인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대륙법계의 조정법제는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이하 ‘싱가포르협약’이라 한다)과 충돌한다. 싱가포르협약은 국제조정에 집행력을 보장하여 국제조정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2019. 8. 7. 싱가포르협약에 서명을 하였고, 법무부는 현재 싱가포르협약 이행을 위한 법률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싱가포르협약의 주요내용, 즉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은 국내법과 충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서명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연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 법무대신 자문기관인 법제심의회에 설치된 중재법제부회는 중재법 등 개정에 대한 조사심의를 2020. 10. 개시하였고, 국제조정이 성립한 경우의 집행력 부여 등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 중재법 등의 개정에 관한 중간시안(仲裁法等の改正に関する中間試案)을 2021. 3. 5. 확정하였다. 이 중간시안 중 조정에 의한 화해합의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제도의 창설 등에 관한 요강안(調停による和解合意に執行力を付与し得る制度の創設等に関する要綱案)이 2022. 2. 4. 확정되었다. 요강안은 기존에 민법상의 화해계약으로서의 효력만을 인정하던 조정화해합의 중 국제화해합의에 대하여 싱가포르협약에 상응하는 내용의 집행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이 외에 재판외분쟁해결절차의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의 개정에 관한 부분과 민사조정법의 개정에 관한 부분도 담고 있다. 이 논문의 연구는 요강안의 첫 번째 부분, 즉 국제화해합의의 집행을 위한 신법의 제정에 관한 부분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싱가포르협약에 서명하여 그 이행법률을 준비 중인 우리에게도 국제화해합의에 대한 집행력 부여 방안 및 관계법령의 정비 등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Mediation refers a process to reach a settlement agreement between parties with the assistance of a third person or persons. Despite the growth of importance of mediation as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t has been challenged for its lack of enforceability. Traditionally, settlement agreements have been regarded as a contract, regardless of whether the settlement agreement is achieved with the assistance of a mediator or not, which is not enforceable without a judgment or decision to allow the enforcement of the settlement agreement.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hereinafter, the ‘Singapore Mediation Convention’) suggested restructuring the enforcement system of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international mediation, which conflicts with the enforcement procedure of civil law countries. Korea signed the Singapore Mediation Convention on August 2019 and has prepared the legislation to implement the Convention. Japan has not signed the Singapore Mediation Convention for its collision between the Convention and its domestic legal system. Nonetheless, Japan has prepared the revision of law regarding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including mediation. On February 2022, the Ministry of Justice of Japan confirmed the bill regarding the creation of enforceability of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One of the features of the bill is the stipulation of the enforcement requirements and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It will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preparation of the implementation legislation of the Singapore Mediation Convention in Korea for the enforcement requirements and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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