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의 從物理論과 附從性理論
The Theory of Accessory and Appendant Nature in Korean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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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종물이론을 규정하고(제100조 제1항․제2항), 지역권 등에서는 부종성이 인정된다(제292조 등). 여기서, 종물이론은 부종성과 다른가의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학설은 明示하지 않거나 兩者를 같은 것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판례는 兩者를 구별하고, 법무부의 법령개정시안들도 구별한다. 이처럼 兩者가 구별된다면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가 제기되므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깊이 있게 논하였다. 첫째, 兩者는 어떤 차이점이 있기에 구별되는가? 사견으로는, 종물이론에서는 주물(또는 주권리)이 멸실되더라도 종물(또는 從權利)은 존속하지만, A가 B에 부종하는 경우에는 B가 소멸하면 A도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종물(또는 종권리)만을 처분할 수도 있으나, A만을 처분하지 못한다. 그리고, 종권리(예컨대, 약정지상권)만이 소멸시효로 소멸할 수 있으나, 부종성의 경우에는 지역권만이 소멸시효로 소멸할 수 있으나 담보물권이나 보증채권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지는 않는다(다만, 이처럼 소멸하지 않는 것은 부종성과는 관계 없고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인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주물(또는 주권리)만을 양도하더라도 종물(또는 종권리)이 소멸하지 않으나, B만을 양도하면 A는 소멸한다. 그 밖에, 종물(또는 종권리)이 주물(주권리)보다 먼저 존재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A가 B보다 먼저 존재할 수 없다. 요컨대, 종물은 주물에 대하여 依存性이 弱하나, A는 B에 대하여 의존성이 강하다. 둘째, 주물(또는 주권리)에 대하여 처분이 있어 공시방법이 구비되면{따라서, 주물(또는 주권리)의 물권이 변동하면}, 종물(또는 종권리)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시방법을 구비하지 않더라도 종물(또는 종권리)에 물권변동이 생기는가? 이 문제에 관해서, 판례는 일관성이 없고, 학설은 대립한다. 사견으로는, 종물(또는 종권리)은 주물(또는 주권리)에 대하여 의존성이 약하므로, 종물(또는 종권리)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시방법을 구비하여야 종물(또는 종권리)에 물권변동이 생긴다. 셋째, A가 B에 附從하는 경우에, B에 대하여 처분이 있어 공시방법이 구비되면(따라서, B의 물권이 변동하면), A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시방법을 구비하지 않더라도 A에 물권변동이 생기는가? 판례와 학설은 일관성이 없다. 사견으로는, A는 B에 대하여 의존성이 강하므로 A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시방법을 구비하지 않더라도 A에 물권변동이 생긴다. 이 점에도 종물이론과 부종성은 구별된다고 생각한다. 넷째, 이처럼 종물이론에 의하면 종물(또는 종권리)에서는 그 공시방법을 구비하여야 그 물권변동이 생기고, 부종성이론에 의하면 그렇지 않으나 부종성을 가지는 권리를 등기할 수도 있다(예컨대,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에서 저당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종물(또는 종권리)에서의 그 공시방법의 구비절차」 및 「부종성 있는 권리에서의 그 공시방법의 구비절차」가 문제된다. 특히, 법정지상권에서 지상권설정등기가 되지 않고 건물이 轉轉讓渡된 경우에, 건물과 법정지상권의 관계를 주물과 종권리의 관계로 파악하는 판례는 건물의 최종양수인은 順次代位에 의하여 자신의 명의로 지상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법정지상권은 건물에 대하여 부종성을 가진다는 사견에 의하면, 건물의 최종양수인(법정지상권의 최종취득자)은 현재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밖에, 저당권부 채권에서 채권이 이전된 경우의 저당권이전등기 절차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판례와 학설을 찾기 어려웠고, 사견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주물(또는 주권리)과 종물(또는 종권리)의 관계인 것」 및 「부종성 있는 것」으로는 무엇이 있는가에 관한 통설과 판례를 검토하였다. 특히, 법정지상권에 관한 「대법원 1980. 9. 9. 선고 78 다 52 판결」과 「대법원 1975. 5. 11. 선고 75 다 2338 판결」은 모순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 판례들은 모두 종물이론을 충실하게 따른다는 것을 논증하였다. 또한, 사견으로는, 법정지상권은 건물에 대하여 부종성을 가지고, 「보증채무의 부종성」과 「보증채권의 부종성」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리고, 학자들은 민법총칙 저서에서 원본채권과 이자채권은 주권리와 종권리의 관계로 파악하나, 사견으로는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종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Abstract
Korean Civil Code provides the theory of accessory(Article 100 Clause 1 and 2), also the appendant nature is approved in servitude et cetera (Article 292 etc.). Thus, the fallowing question cause discussion. Namely, is the theory of accessory different from the theory of appendant nature? On this question, the Korean scholar does not state or catch as the same meaning. But the Korean judicial precedent distinguishes the theory of accessory from the theory of appendant nature, also in the draft proposal of Korean Justice Department the two theories are distinguished. Like this if the two theories are distinguished, the fallowing many questions cause discussion. In this thesis, I studied this many questions in depth. 1. Because of any different, is the one theory distinguished the other?2. In the case that the principal thing is disposed and its public notice is equipped, is the real right on accessory altered justly(namely, without equippment of its public notice)? On this problem, I answer in the negative. 3. In the case that A is appendant to B, if B is disposed and its public notice is equipped, the real right on A altered justly(namely, without equippment of its public notice)? On this problem, I answer in the affirmative. Also the holder of A wants the public notice of A after the real right on A altered, it can be equipped. 4. The processions for equipping public notice in the real right on accessory and appendant are issue. In this thesis, I studied this processions in depth. 5. I examine critically the Korean judicial precedents and theories on the kinds of accessory things and rights. And I examine critically the Korean judicial precedents and theories on the kinds of append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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