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대 관원의 치안책임 강화와 유교적 규범 제도화
Strengthening the Officials’ Responsibility for Public Safety and the Legalization of Confucian Norm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g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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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성종대의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탐구한다. 이 새로운 정책은 관원의 치안책임을 강화하고, 유교적 규범을 제도화하는 것이었다. 첫째, 성종대에 조선 조정은 지방관의 치안 책임을 강화하여 각 지역의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이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지방관이 읽어야 할 법령 지침서, 예컨대 목민심감, 의옥집 등을 출판하였다. 게다가 정부는 지방관의 공평성이라는 덕목을 현창하였다. 둘째, 이 시기 조선의 지배층은 유교적 규범을 본격적으로 법제화하였다. 이에 따라 유교의 원칙에 맞게 감형의 횟수와 빈도가 늘어났다. 또한 교화의 수단으로서 엄형을 강조한 관료들의 주장이 수용되었다. 나아가 재혼한 여성의 아들과 손자는 문무관리로 진출할 자격이 없다는 규정이 경국대전에 추가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건국 초의 유교적 이상이 현실화된 결과였다.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a new ruling policy during Sŏngjon’s reign:organizing legal order and encouraging common people to be vigilant. First, the government attempted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y of provincial officials regarding public safety in order to prevent crimes in local areas. In doing this, the government published legal guidebooks for the officials such as Mongmin Simgam(牧民心鑑) and Yiyuji(疑獄集). In addition, the government promoted fairness as a provincial official’s core virtue. Second, the government enforced the legalization of the Confucian norm in full swing. For example, the number of commutations was increased based on the legalized Confucian norm. Also, an assertion of severe punishment for Moral Persuasion was accepted. Additionally, the revised edition of the Kyŏngguk taejŏn of 1486 stipulated that the sons and grandsons of remarried women would not be eligible for civil or military office. These policy contents were the outcome of what Chosŏn’s founding fathers’ Confucian ideal was re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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