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상 혐오표현 규제의 당위성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egitimacy of regulation of hate speech in cyber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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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트 스피치, 즉 혐오표현은 명백한 인권침해행위지만 몇몇 지방의회 조례를 제외하고는 이를 규정한 법률은 없다. 더구나 인터넷시대에 접어든 오늘날 범람하고 있는 혐오표현은 온라인상 및 사이버상에서 소셜미디어 등 인터넷미디어를 통하여 가감없이 확산되어피해자에게 전해져 인권침해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규제할 당위성이 있으며국제적으로도 이미 중대범죄라는 인식이 늘고 있다. 혐오표현은 최근 인종, 성, 장애 등 사회 전반에서 차별적 표현이 난무하고 있고 이에따라 그 심각성이 두드러지고 있고, 특히 소셜미디어상에서 특정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한 과도한 혐오적 표현이 넘쳐나고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혐오표현은 인권침해적 성격이 매우 강하므로 적절한 형사적 제재가 있어야 마땅하다. 형사적 제재에 대한 찬반론이 대립하고 있지만 특히 사이버공간을 통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사이버공간을 더럽히고 쾌적한 사이버환경을 조성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저해하는 혐오표현과 같은 불법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포함될 수 없는 제거되어야 할 사이버엔트로피에 해당하므로 그 규제의 당위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사료된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사이버공간의 자율을 위한 근거가 될 수도 있지만, 모두의 표현의자유를 위한 규제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혐오표현의 규제근거는 표현의 자유 이외에도환경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들 수 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사이버상 국민생활에 대해서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혐오표현 규제가 필요한 것이다. 요컨대 사이버공간상 혐오표현의 난무는 인터넷질서를 무너뜨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매우 엄중한 불법행위임이 틀림없어 그 규제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헌법상 기본권은 혐오표현을 비롯한 사이버상 불법행위에 대해 쾌적한 사이버환경을 조성하고 백해무익한 사이버엔트로피를 적극 제거하도록 해석되고 적용돼야 할 것이다.
Abstract
Hate speech, or hate speech, is a clear violation of human rights, but there is no law that stipulates it except for some local council ordinances. In addition, hate speech, which is overflowing today in the Internet era, spreads through Internet media such as social media online and in cyberspace, and is transmitted to the victims, seriously infringing on their personal rights and ultimately leading to human rights violations. Hate speech has recently become increasingly discriminatory in society, such as race, gender, and disability, and its seriousness is growing. However, at present, it is a helpless situation. Many papers have been written on the necessity, justification, and legislative measures of hate speech, and the relevant legal systems of major countries can be helpful in our legislation, but hate speech is once again prohibited so that liberal democracy is not undermined by the absence of relevant laws. It is necessary to summarize the justification for regulation, and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hate speech in cyberspace is included in the freedom of expression that must be guaranteed under the Constitution or whether punishment exists because it is excluded. The author believes that appropriate criminal sanctions should be imposed on hate speech that is excessively infringing on human rights and further infringing on human rights. Although the pros and cons of criminal sanctions are strongly opposed, in particular, such as hate speech that not only violates the human rights of others through cyberspace, but also pollutes cyberspace and undermines the state's obligation to create a pleasant cyber living environment. Since illegal acts are cyber entropy that must be removed from the Internet that cannot be included in freedom of expression, it is considered that the justification of the regulation is fully recognized. In short, the proliferation of hate speech in cyberspace must be a very serious illegal act that destroys the Internet order and undermines human dignity, so the justification of the regulation is considered sufficient. Fundamental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should be interpreted and applied to create a pleasant cyber environment for cyber illegal acts, including hate speech, and to actively remove unprofitable cyber entr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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