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정의 및 피해자 변호사 역할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Definition of Victim and the Participation in criminal procedure through Lawyers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과거 형사절차는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에 입각하여 검사의 기소권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다. 피해자는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에서 당사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형사절차에서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피해자가 형사사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절차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학계 및 실무계에서는 이러한 관점의 변화를 수용하여, 피해자를 형사절차에 참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제도가 정비되거나 법률이 제정되었다. 최근 라임사태와 관련하여 피해자 변호사가 법정에 출입하고자 하였으나 그 출입을 제지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피해자 변호사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던 법원은, 본 사건은 법률상 피해자를 상정할 수 없는 사건이고, 검찰이 재정 증인으로 피해자 변호사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변호사의 법정출입을 허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피해자’의 개념을 ‘형사실체법상 직접적인 보호법익을 향유하는 주체’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늘날 피해자 또한 형사절차에 참가할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형사절차에의 참가를 보장하고,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개념 또한 이러한 절차참가적 이익, 권리보호의 필요성의 측면에서 정의하여 ‘당해 혐의사실(범죄행위)로 인하여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된 자’로 확장하여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 변호사에게 공판기일에 출석할 권한을 특별히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행법률상 피해자 변호사에 관한 규정(특히 권한에 관한 규정)이 성범죄 등에 관한 특별법에 국한되어 있고, 일반 형사소송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절히 보장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 변호사를 모든 범죄에 대하여 인정하고, 피해자 변호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일반법률(형사소송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Criminal procedure have developed in the adversarial system. In this system, while dealing with the rights of prosecutors and defendants, victims have been excluded. But there is criticism that victims should be encourage to participate in the criminal procedure and should be protected from other damage. Recently, Lime Case, one of the Financial Fraud case made in South Korea, victim’s lawyer was not recognized as victim’s lawyer and was not allowed to attend the trial. The court explained on the matter that the case does not suppose the victim and the prosecutor didn’t ask for attendance of victims’ lawyer in advance. It seems that the court think ‘victims’ as ‘people whose legal interests have been directly damaged due to a crime’. But this nomination of victims does not cover the people who have interests in participating criminal procedure or be protected and supported through out the criminal procedure. And, the court seems to haven’t allowed the right of attendance on the trial to victims’ lawyer. Though the procedure rights are guaranteed to the some of the victims’ lawyer, usually the lawyer of a case on Sexual Crime of Violence, it should be expanded to all of the victims’ lawyer.
참고문헌 (35)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 지위강화를 통한 범죄피해자 참여 실질화 방안, "도중진", 국회입법조사처, ~ (2013)
- 2014, , ~
- 이재상, "형사소송법" (2019), 박영사
- 강동욱, "범죄피해자보호와 피해자변호사제도", 한양법학, 25(1), pp.199~224 (2014), 한양법학회
- 강동욱, "피해자변호사제도와 그 개선방안", 홍익법학, 15(1), pp.249~276 (2014), 법학연구소[DOI]
- 양형에서 범죄피해자의 역할 제고방안, "강석구", ~, pp.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09-19 (2009)
- 권순민, "공판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률을 중심으로-", 성균관법학, 20(2), pp.373~397 (2008), 법학연구원[DOI]
- 권순민, "성폭력특례법상 피해자 변호사의 피해자 조력 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41), pp.184~222 (2013), 대검찰청[DOI]
- 김성환, "범죄피해자지원의 헌법적 근거", 헌법학연구, 12(5), pp.463~492 (2006), 한국헌법학회
- 김순석, "범죄피해자보호 관련 법제에 관한 소고", 한국경찰학회보, 19(6), pp.33~64 (2017), 한국경찰학회
- 김재희, "범죄피해자변호인의 역할과 국선피해자변호인제도", 피해자학연구, 20(1), pp.289~315 (2012), 한국피해자학회[DOI]
- 김태계, "피해자변호사의 형사절차 참여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25(4), pp.299~330 (2014), 한양법학회
- 노정환, "수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정의의 회복이론"에 입각하여-", 형사법의 신동향, (16) (2008), 대검찰청
- 도중진,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고찰", 피해자학연구, 10(1), pp.173~209 (2002), 한국피해자학회
- 류병관,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에 있어 범죄피해자의 권리 -미국의 범죄피해자권리법(2004)을 중심으로 -", 피해자학연구, 19(1), pp.35~56 (2011), 한국피해자학회
- 박미숙, "현행법상 형사피해자의 범위", 피해자학연구, 12(2), pp.5~26 (2004), 한국피해자학회
- 형사절차에의 피해자 참여제도화 방안, "박미숙", 형사정책연구원, ~, pp.KIC이슈페이퍼 2016년 제2호 (2016)
- 소병도,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진술권의 한계와 강화방안", 홍익법학, 16(4), pp.221~246 (2015), 법학연구소[DOI]
- 신주호, "범죄피해자 권리의 헌법상 근거에 관한 소고", 세계헌법연구, 16(4), pp.71~106 (2010),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안현준, "개정된 피해자 변호인제도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26(3), pp.1~27 (2015),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오영근, "교정단계에서 피해자보호", 교정연구, 28, pp.105~126 (2005), 한국교정학회
- 원혜욱, "피해자변호인제도에 대한 소고", 피해자학연구, 20(1), pp.131~154 (2012), 한국피해자학회[DOI]
- 이상돈, "형사사법의 세 가지 지층과 피해자의 지위", 피해자학연구, 17(1), pp.33~55 (2009), 한국피해자학회
- 이승호,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피해자진술권 제도에 대한 검토", 피해자학연구, 17(1), pp.57~80 (2009), 한국피해자학회
- 이용식, "형사피해자의 지위에 대한 소고", 피해자학연구, 14(1), pp.5~22 (2006), 한국피해자학회
- 이호중, "피해자변호인의 신문참여권", 형사정책연구, 17(3), pp.243~274 (2006),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이효원, "범죄피해자의 헌법상 기본권보호", 서울대학교 법학, 50(4), pp.81~110 (2009), 법학연구소
- 장승일,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37), pp.217~235 (2010), 한국법학회
- 정도희, "참여의 관점에서 바라본 피해자의 진술권", 형사정책, 21(2), pp.159~181 (2009),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정도희, "피해자변호인제도의 도입과 실현방향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피해자학연구, 19(2), pp.167~187 (2011), 한국피해자학회
- 정유나,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진술권과 피해자 참가제도에 대한 검토", 법학연구, 56, pp.137~169 (2018), 부설법학연구소
- 조균석, "개정 형사소송법상 피해자보호제도의 운영 실태와 그 평가",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6(2), pp.65~82 (2014),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조균석, "형사사법에 있어 범죄피해자대책의 현황과 과제", 법학논집, 14(3), pp.179~207 (2010), 법학연구소
- 조균석, "형사재판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참가제도의 도입 방안", 피해자학연구, 18(1), pp.5~29 (2010), 한국피해자학회
- 최영승, "범죄피해자보호법상 피해자보호․지원에 대한평가 및 발전 방향", 피해자학연구, 24(2), pp.109~138 (2016), 한국피해자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