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강화 방안
A Study on Enhancing the Participation of Crime Victims in Criminal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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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그동안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참여권 보장에 관한 많은 논의가 이어져 왔으나, 피해자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열악한 상황에 있다.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강화 논의는 국가주도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피해자 중심적인 사고로 전환할 때에야 비로소 의미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 피해자는 형사절차 참여를 통해 자신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를 피력하고, 피해회복을 도모하는 등 구체적인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피해자 중심은커녕 피해자 친화적이지도 못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불청객으로 취급되고 있고, 피해자의 위해 우려는 형사절차에서 제대로 고려되지 않으며, 참여권 행사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피해자 변호사제도는 여전히 미비한 채로 남아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허울뿐인 의견진술권만을 행사하고 있고, 정보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등 여전히 형사절차의 주변인에 불과한 존재로 취급되고 있다. 피해자 중심까지는아닐지라도 적어도 피해자와 함께하는 형사절차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권리와 피해회복의 관점을 고려한 수사절차의 운영, 피해자의 생명권 보호를 최우선하는 절차의 운영, 피해자 변호사제도의 확대, 형사재판의 당사자에 준하는 지위 부여, 진정한 정보권의 보장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는 더 이상 피해자에게 “이 정도의 선물보따리를 준비했으면 됐겠지”라는 태도가 아니라, “이것은 본래 당신 것이었다”라는 태도가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Abstract
Despite ongoing discussions regarding the guarantee of victims' participation rights in criminal proceedings, the legal status of victims remains inadequate. Meaningful discussions on strengthening victims' participation in criminal proceedings can only take place when shifting away from a state-centric approach to a victimcentered approach. Victims can demand prevention of harm to their lives or bodies by participating in criminal proceedings, and they can also assert their right to seek recovery for the harm they have suffered as a result of the crime. However, the current system is far from victim-centered and fails to be victimfriendly. Victims are being treated as unwelcome guests by investigative agencies, and concerns regarding harm to victims are not properly taken into account in the criminal proceedings. The victim attorney system, which can mak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he exercise of participation rights, remains inadequate. Furthermore, victims are unable to provide proper statements in criminal proceedings, and they are not adequately guaranteed their right to information about their own cases. To address these issues, measures such as operating investigative procedures that consider the rights of victims and the perspective of recovery, prioritizing the protection of victims' right to life, expanding the victim attorney system, granting victims a quasi-party status in criminal trials, and ensuring proper guarantees of the right to information ar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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