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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체육활동 차별 실태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강화

The Discrimination in Sports against the Disabled and Enforcement Enhancement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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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장애인 체육활동에서의 차별 실태를 알아보고 체육활동 차별금지와 관련된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여러 분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완화되고 있다. 그러나 각종 실태조사나 언론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장애인의 체육활동(참여, 관람)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발생하는 일상생활 속의 차별을 금지하고, 그러한 차별 대우로 인해 피해를 받은 이들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현실적으로 법률 위반에 따른 처벌 등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규정의 모호함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을 통한 구제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결론을 내는 원인으로도 작용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선언적 의미의 법률로 격하시킨다.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첫째, 제도적인 측면에서 체육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 해소가 가능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법의 운영 측면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차별인정 및 권리구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study aims to find out about discrimination in sports activities for the disabled and come up with measures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laws related to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in sports activities. After the introduction of 「Act on the ban on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and remedies」(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hereunder)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has been mitigated in many areas. However, discrimination in sports activities (participation and watching) of the disabled still exists, as shown in various surveys of the media and cases report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is significant in that it was enacted to prohibit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and to seek for the remedy of their damages of those affected by such discrimination. However, it is difficult to punish those who violated this law because the contents of the Act are not specific. The ambiguity of these provisions also serves as a source of negative conclusions in remedies through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the court and reduces its effectiveness by lowering the status of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to a mere declaration. To resolve this problem, it should be improved to the direction to enforce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First,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should be amended by specifying the contents of the provisions in order to resolve the discrimination in the field of sports practically from the institutional aspect. Seco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the courts should take more active measures to actively identify discrimination and realize remedy rights in terms of the operation of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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