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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체육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와 방향

The Necessity of Legislating and Its Direction for the Supports of the Adapted Physical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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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이 연구는 장애인체육 관련 법령의 한계와 장애인체육만의 차별성을 제시하고, 장애인체육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와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차별성은 스포츠 인권문제의 차이, 참여자 특징의 차이, 지도자의 근무여건과 처우의 차이, 체육시설에 대한 배려, 체육 프로그램, 체육구조 및 조직, 그 외 체육관련 요소들의 차이를 제시하였다. 법률 제정의 필요성은 첫째, 장애인체육 패러다임의 변화, 둘째 장애인체육 지원의 책무성 강화, 셋째 장애인체육지도자의 활용 명시, 넷째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지원 필요, 다섯째 장애인체육 단계별 접근체계 구축, 여섯째 장애선수 고용 및 처우 개선, 일곱째 장애인체육만의 행정조직의 존재 등을 제시하였다. 가칭 「장애인체육지원법」의 방향으로 첫째, 목적에 부합한 장애인체육 법률 제정을 해야하며, 둘째 장애인체육 기본법으로서의 법률 제정과 셋째, 법률 명칭으로 ‘진흥법’보다 ‘지원법’을 제시하였다. 넷째, 재활체육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다섯째 장애인체육지도자 의무배치 기준 적용이 필요하며, 여섯째 장애인체육시설 접근성 강화와 운영지원이 필요하다. 일곱째, 장애선수 고용지원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여덟째 체육프로그램 및 클럽지원 강화와 마지막으로 장애인체육 행정조직 신설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were to investigate limitations and differences of legislation in the adapted physical activities. And also this study presented the necessity of legislating and its direction for the supports of the adapted physical activities. Presented differences in this research were human rights in sport,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working condition and treatment of adapted physical activity leaders, consideration of facilities, programs, systems and organizations, and more factors related in physical activities. The necessity of legislation were first, paradigm changes of adapted physical activities, second, enhancement of support responsibility, third, clarification of adapted physical activity leaders’activation, fourth, managements and caring supports of facilities, fifth, establishing approaching system in level, sixth, hiring and enhancement of adapted athletes, seventh, setting up organizations only for adapted physical activities. As the direction of ‘the support law of adapted physical activities’ which is a tentative name, first, the legislation which is suitable to the purpose need to be established, second, the legislation has to be done as a fundamental law, third, the name should be ‘support law’ rather than ‘promotion act’, forth, consideration of rehabilitative physical activities are needed, fifth, need to build a criteria to distributing adapted physical activity leaders, sixth, enhancement of accessibility and support of managing facilities, seventh, need to establish employment support system for adapted athletes, eighth, enhancing support for physical activity programs and clubs, and last, a base of building a new offici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need to be pre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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