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행위로부터 파생된 법률관계에서 외관 신뢰보호의 범위―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80375 판결―
The scope of the protection of trust in appearance in the case of legal relations derived from sham transaction ―Supreme Court 2020. 1. 30. Sentencing 2019DA280375―
배성호
초록
대상판결에서는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허위 가등기가 설정된 상태에서 그 원인이 된 통정허위표시가 철회되었으나 그 외관인 허위 가등기가 제거되지 않고 잔존하는 동안에 가등기명의인이 임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다음, 다시 위 본등기를 토대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원고가 민법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즉 본 사안에서는 가등기명의인이 일방적으로 마친 원인무효의 본등기와 이를 기초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의 제3자성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가장행위로부터 파생된 법률관계에서 외관 신뢰보호의 범위가 문제되었다. 대상판결은 전득자인 원고는 당초 허위표시의 외관에 기초하여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의 제3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제108조 제2항의 규정취지는 외관에 투여된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허위표시 후 악의의 제3자가 개재된 경우에도 전득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제108조 제2항에 의하여 전득자가 보호된다는 것은 이와 같은 신뢰보호와 깊은 관련을 갖는 것이다. 이는 제108조 제2항에서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권리관계에 기초하여 형식적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3자 보호여부는 권리자와 허위표시로 창출된 외관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와의 이익형량으로 결정된다. 결국 권리자와 제3자 사이의 이익형량은 외관신뢰보호의 필요성과 권리자의 귀책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제108조 제2항의 규정취지, 권리자의 귀책성의 정도,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법제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제3자성을 부정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가등기와 본등기를 단절시켜 본등기만 신뢰의 대상으로 삼은 대상판결의 논리전개는 다소 문제가 없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