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法 제108조 제2항의 第三者의 範圍 - 一般債權者ㆍ押留債權者를 중심으로 -
The Scope of the Third Party of Civil Code §108 Ⅱ: Focused on General Creditor & Execution Cred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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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민법 제108조 제1항은 “相對方과 通情한 虛僞의 意思表示는 無效로 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前項의 意思表示의 無效는 善意의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의 제3자의 의미에 대해서 판례ㆍ통설은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통정허위표시자의 一般債權者와 押留債權者가 ‘第三者’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본 논문에서는 종래의 통설ㆍ판례에 의한 개념정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제3자의 成立要件을 정립하고자 시도해 보았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통정허위표시 당사자의 일반채권자 및 압류채권자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았다. 一般債權者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관한 권리만 가질 뿐이고,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고유한 독립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보기 어려우며, 통정허위표시로 인하여 형성된 외관상의 권리관계를 기초로 한 새로운 법률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押留債權者는, 압류 그 자체가 去來에 해당하지 않고 압류에 의하여 압류채권자와 압류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실질적인 변화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어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갖지 못하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압류채권자를 제3자로 보는 학설 중에는 실체관련적 법률상 이해관계와 외관신뢰보호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견해가 있으나, 실체관련적 법률상 이해관계의 구체적 의미 및 인정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순수한 집행절차인 압류에 대하여 외관신뢰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타당성하다고 하기 어렵다.
참고문헌 (20)
- 강대성, "민사집행법" (2002), 삼영사
- 郭潤直, "民法注解" (1995), 博英社
- 金相容, "民法總則" (2003), 法文社
- 金亨培, "民法學講義" (2006), 新潮社
- 朴斗煥, "民事執行法" (2002), 法律書院
- 白泰昇, "民法總則" (2006), 法文社
- 宋德洙, "民法講義(上)" (2004), 博英社
- 李時潤, "新民事執行法" (2005), 博英社
- 李英俊, "民法總" (2007), 博英社
- 李銀榮, "民法總則" (2001), 博英社
- 池元林, "民法講義" (2006), 弘文社
- 법원실무제요, ": 동산ㆍ채권 등 집행" (2003), 법원행정처
- 山川一陽, "民法總則講義" (2000), 中央經濟社
- 川島武宜, "注釋民法(3)" (1973), 有斐閣
- 權英俊, "通情虛僞表示로 인한 法律行爲에 있어서 破産管財人의 第3者性", 法曹, (608) (2007)
- 梁彰洙, "2006년도 民事判例 管見", 서울대학교 法學, 48(2) (2007)
- 尹眞秀, "轉付命令의 要件과 效力" (1992), 博英社
- 尹眞秀, "借名貸出을 둘러싼 法律問題(下)", 法曹, (604) (2007)
- 李東炯, "通情虛僞表示를 한 者의 破産管財人이 民法 제108조 제2항의 第三者인지 여부", 法曹, (573) (2004)
- 李伯圭, "押留된 債權讓受人의 履行請求와 推尋命令" (2002), 民事判例硏究 ⅩⅩ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