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표시 제3자의 신뢰 보호 범위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5743 판결을 중심으로 ―
Defining the contract rights of third parties on sham transactions: Any limits to the protection of their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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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5743 판결은, 임대인인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전세권을 설정하여준 경우, 전세권의 등기된 존속기간이 종료하고 임대차보증금도 전액 변제된 이후에 비로소 전세금반환채권 및 전세권을 가압류한 제3자를 허위표시의 제3자로서 보호해주고 있다. 전세권이 법정갱신되어 존속하고 있다고 믿은 가압류권자의 신뢰는 민법 제108조 제2항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전세권설정계약이 허위표시에 해당하여야 하고, 가압류권자가 허위표시의 제3자여야 한다. 본 판례사안에서는 표시된 전세권설정계약과 당사자들 내심의 효과의사 사이에 간극이 크지 않으므로 전세권설정계약 자체는 허위표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나, 실제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허위표시가 문제된다. 한편 전세권설정계약이 법정 갱신됨으로써 형성된 법률관계는 가장행위에 의하여 직접 형성된 법률관계가 아니라 가장행위로부터 파생된 법률관계이다. 이처럼 가장행위로부터 예상되는 법률관계-가장행위로부터 파생된 법률관계 또는 가장행위로부터 그 존재가 추측되는 법률관계 –를 기초로 새롭게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그가 신뢰한 외관이 가장행위와 논리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거나, 비록 논리필연적인 관계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의 보통사람이 가장행위로부터 그 존재를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법률관계인 경우에 한하여 그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 그런데 본 판례 사안에서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음에도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어 전세권이 법정 갱신되는 상황은 허위표시로 형성된 전세권관계로부터 논리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법률관계가 아닐 뿐 아니라 사회의 일반인이 예상할 만한 법률관계라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신뢰한 제3자는 민법 제108조 제2항에 의하여 보호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Abstract
In the Supreme Court 2009da35743 case, the parties made a lease contract, and a the ‘Chonsegwon’ was established to furnish the immovable as a security. The ‘Chonsegwon’ contract only included the security right, whereas the lease was concluded with the lease contract. After the expiration of the resistered peorid of Chonsegwon, the deposit was returned to the lessee. ‘Chonsegwon’ as the security right for the deposit did not exist any more. However, the ‘Chonsegwon’ registration was not removed by the parties. Then, a person provisionally seized the claim for the deposit with the reliance that a new contract of ‘Chonsegwon’ was considered to be mad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the previous one. The Supreme Court opined that the ‘Chonsegwon’ contract was a sham transaction, and, thus, the provisional seizure obligee can be protected under Article 108 (2) of the Korean Civil Code. However, in this case, the distinctions between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on the ‘Chonsegwon contract’ and the parties' intention was indistinguishable. The legal relation based on a new contract of ‘Chonsegwon’ that was made under Article 312 (4) was not necessarily derived from the ‘Chonsegwon’ contract, and could not be inferred by a reasonable person. So the provisional seizure obligee acting in good faith can not be protected as the third party by Article 108 (2) of the Korean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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