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한일과거청산소송
韓国における韓日過去清算訴訟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은, 한일간의 과거청산에 관해, 한국에서 진행된 혹은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대해, 한국의 관련 정세와 일본 및 미국의 관련 소송을 염두에 두면서 개략적으로 정리․분석함으로써, 소송을 통한 한일간 과거청산의 현재의 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해본 것이다. 한국인 피해자들에 의한 한국에서의 한일과거청산소송은, 「청구권협정」이 체결되고, 한국 정부에 의한 보상조치가 일응 종료된 1970년대 후반부터 제기되었지만, 당시에는 보상 조치의 절차를 문제삼는 데 머물렀다. 냉전이 끝나고 한국의 민주화도 진전된 1990년대에 들어와, 민주화의 결과 설치된 헌법재판소에 구제의 불충분성을 호소하는 소송이 제기되게 되어, 소송은 다시 활성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지만, 당시에는 한국 정부에 대해 「청구권협정」 관련 법률의 불충분성을 추궁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한국의 국내적인 과거청산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일본에서의 소송의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던 사정과도 맞물려, 한국에서의 소송은, 한국 정부는 물론이고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까지 상대로 하고, 사죄․배상․유골인도․문서공개 등의 다양한 청구를 하는 형태로, 활발하게 추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한국에서의 한일과거청산소송은,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구제를 가져다주는 결과를 낳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특히 2000년대의 소송은, 한일간의 과거청산에 관한 한국 국내의 여론을 새롭게 환기시키고, 관련문서를 전면공개시키고, 진상규명을 진전시키고, 정부의 조약 해석을 개선시키고, ‘일정한’ 구제까지 이끌어냈다. 이와 같은 성과는, 무엇보다도 피해자들과 그들을 돕고 있는 시민단체 및 변호사들의 노력의 결과이지만, 한편으로는 민주화 이후 급격하게 진전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法化’의 결과이기도 하고, 또 1990년대 이래 일본에서의 소송을 통해 귀중한 ‘참고자료’를 남긴 일본의 시민단체 및 변호사들의 지원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들 여러 요소를 고려에 넣으면서, 한국에서의 개개의 한일과거청산소송을 보다 파고 들어 분석하고, 또 그 전체와 한일과거청산 사이의 관련을 보다 명확하게 도출하는 것, 지금도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의 책임, 한국 정부의 일본에 대한 책임 추궁의 책임 등을 추적하고 분석하는 것, 한일 양국에서의 소송을 비교함으로써,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의 책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것 등을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Abstract
韓国における韓日過去清算訴訟 金昌祿* この小論は, 韓日間の過去清算に関連して韓国で行われた, あるいは行われている訴訟に対して, 韓国の関連情勢や日本およびアメリカの関連訴訟を念頭にいれながら概略的に整理․分析することによって, 訴訟を通じた韓日間の過去清算の現在の状況を確認․点検してみるものである. 韓国人被害者たちによる訴訟は, 1965年「請求権協定」が締結され, 韓国政府による補償措置が一応終わった1970年代後半から提起されたが, 当時は補償措置の手続を問題にするのにとどまった.冷戦が終わり韓国の民主化も進んだ1990年代に入って, 民主化の結果設置された憲法裁判所に救済の不十分さを訴える訴訟が提起されるようになり, 訴訟は再び活性化の兆しを見せ始めたが, 当時は韓国政府に対して「請求権協定」関連法律の不充分性を追及するのに焦点が絞られていた.ところが, 2000年代に入っては, 韓国の国内的な過去清算の動きの活発な展開の中で, 日本における訴訟の展望が暗くなりつつあったことともあいまって, 韓国における訴訟は, 韓国政府はもちろん日本や韓国の企業まで相手として, 謝罪․賠償, 遺骨引き渡し, 文書公開などの多様な請求をする形で, 活発に行われる様相を見せている. すくなくとも, 今までの韓国における訴訟は, 被害者たちに直接的な救済を与える結果は産み出していない.しかし, 特に2000年代の訴訟は, 韓国国内における韓日間の過去清算に関する世論を改めて喚起させ, 関連文書を全面公開させ, 真相糾明を進展させ, 政府の条約解釈を改善させ, 「一定の」救済まで導き出した.このような成果は, まずは被害者たちとかれらを助けてあげている市民団体や弁護士たちの努力の結果であるが, 一方では民主化以後急激に進んでいる韓国社会の「法化」の進展の結果でもあり, また1990年代以来日本での訴訟を通じて貴重な「参考資料」を残してくれた日本の市民団体․弁護士たちの支援の結果でもある. これらの諸要素を考慮にいれながら, 韓国における個々の韓日過去清算訴訟をもっと掘り下げて分析し, またその全体と韓日過去清算との関連をもっと明確に取り出すこと, 今でも訴訟において争われている日本や韓国の企業の責任, 韓国政府の日本に対する責任追及の責任などを追跡し分析すること, 韓日両国における訴訟を比較することによって, 日本企業や日本政府の責任問題の解決のための具体的な方法を探ってみることなどを, 今後の課題とした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