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를 통해 본 불능미수 - 결과발생의 불가능을 중심으로-
判例からみた不能未遂 - 結果発生の不可能を中心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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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불능범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결과발생 또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판결(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도3687 판결, 대상판결 1)과 “불능범의 판단 기준으로서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한다.”라는 판결(대법원 2005.12.8. 선고 2005도8105 판결, 대상판결 2)를 보면서 일견 두 판결이 서로 상충되는 듯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대법원이 왜 이러한 상충되는 듯한 판결을 최근까지도 유지하고 있는지, 거기에는 필자가 알지 못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지 자못 의심스러웠다. 그래서 필자는 불능범 또는 불능미수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과 입수 가능한 원심 또는 제1심 판결을 참조하여 과연 대법원 판결이 서로 상충되는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았다. 그 결과 필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첫째, 대법원 판결을 불능미수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유형별로 분류해 보니,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불능미수를 인정한 사건은 1건도 없으며 단지 불능미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것을 1건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불능미수 또는 불능범과 관련된 사례에서 대법원은 거의 대부분 장애미수를 인정하였고, 소송사기미수와 관련된 3건의 사례에서만 불능범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장애미수와 불능범(또는 불능미수)의 한계인 결과발생의 불가능 여부가 위험성 유무보다도 더 큰 비중을 두고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상판결 1과 2에서 사용된 불능범은 불능미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계에서 말하는 불가벌적 불능범임을 논증하여 보았다. 셋째, 대상판결이 1이 불능미수의 위험성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장애미수와 불능범(또는 불능미수)의 한계인 결과발생의 불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임을 논증함으로써, 위험성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는 다수의 학계 견해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살펴보았다. 넷째, 불능미수 또는 불능범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해 봄으로써 결과발생 불가능의 판단기준을 나름대로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Abstract
判例からみた不能未遂 - 結果発生の不可能を中心に- 朴 東 律* 判決1と2の二つの判決をみると、それらは相互相反するものと感じるほかない。大法院がなぜこのような立場を維持しているのか。それはこれらの判決に対する私の理解が不十分であるからなのか。 そこで筆者は不能犯または不能未遂と関連する大法院の判決と第1審あるいは第2審の判決を検討することにしたのである。その結果をみると次の通りである。 第1に、大法院の不能未遂の成立用件と関連し、それを類型化してみようと試みた。そして大法院が明示的に不能未遂を認めた事例は1件もみられず、ただ不能未遂に該当す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ことで第2審を破棄したものがあるにとどまっていたことがわかった。不能未遂または不能犯が問題となった事例において、大法院は、訴訟詐欺未遂と関連した3件を除いて、そのほとんどの事件で障害未遂を認めている。その意味でいうと、障害未遂は、不能犯(または不能未遂)の限界である結果発生の不可能の如何というものが違憲性の有無よりもより重い比重を以て論議されるべきものといえるように考えられる。 第2に、右二つ事件で言われる不能犯とは不能未遂を意味するもではなく、学説でいう不可罰的不能犯であると理解できるものといえる。 第3に、判決1の場合、不能未遂の危険性の判断基準を示したものではなく、障害未遂と不能犯(または不能未遂)の限界である結果発生の不可能の如何を判断する基準を示したものであることがわかった。したがって判決1を危険性判断基準を提示したものろ理解する学説はこの判決を理解するうえ誤っているということが指摘できると思われる。 第4に、結論的にいうと、本稿は、不能未遂または不能犯と関連する大法院の二つの判決を具体的に比較し、検討することにより結果発生の不可能の判断基準を私なり提示してみようと試みたものであるいえよ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