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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7조 불능미수 요건의 구별재정립을 위한 일고 - ‘추상적 위험설’의 관점에서 -

The Inactivation of the “Impossibility Attempt” in Article 27 of the Korean Pen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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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형법 제27조는 ‘결과발생 불가능성’과 ‘위험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다른 나라 입법례와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동조는 비교법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조항으로 형법 제정 당시 입법자의 선택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입법자는 ‘결과발생 불가능성’과 별도로 ‘위험성’ 요건을 설정하면서도,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하고 단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이 논문은 ‘결과발생 불가능성’은 사실적 판단이 요구되는 ‘결과의 위험성’으로 그 판단은 ‘전문가로서의 과학적 일반인’의 입장에서 내려져야 하며, ‘위험성’ 판단은 규범적 판단이 요구되는 ‘행위의 위험성’으로 그 판단은 전적으로 법관 또는 배심원의 몫이며 ‘전문가로서의 과학적 일반인’의 의견이 필요하지 않다고 정리한다. 이러한 구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위험성’ 판단의 기초사정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했던 사실이 되어야 한다고 파악한다. 이렇게 이 논문은 ‘추상적 위험설’을 옹호하면서, ‘구체적 위험설’에 따르면 ‘위험성’ 판단을 위한 분명한 지침이 세워지지 않으며, ‘강화된 구체적 위험설’과 ‘신객관설’에 따르면 입법자의 의도수준을 넘어 불능미수의 가벌성이 과도하게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이 논문은 판례가 ‘추상적 위험설’을 전제로 하지만 판단자의 기준을 엄격화하여 불능미수로의 처벌을 과도하게 까다롭게 만들거나 -‘엄격화된 추상적 위험설’-, 또는 불능미수 분석 자체를 누락하고 있음을 비판한다.

Abstract

Article 27 of the Korean Penal Code articulates: “Even though the occurrence of a crime is impossible because of the means adopted for the commission of the crime or because of mistake of objects, the punishment shall be imposed if there has been a resulting danger, but the punishment may be mitigated or remitted.” In terms of comparative jurisprudence, it is a unique provision whose counterpart might not be found in other countries. Despite a number of academic theories and arguments about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7, there have been very few judicial decisions about the Article, leaving it almost as a dead provision in practice. This article starts with analyzing the difference between “impossibility of the occurrence of a crime” and “resulting danger”, reviewing current academic theories and arguments, and legislative records in the National Assembly of 1953. Then it argues that the “impossibility of the occurrence of a crime” is a factual issue and should ex post be decided from the viewpoint of experts, while the “resulting danger” is a normative issue and should be decided at the time of the criminal conduct from the viewpoint of average men. It also criticizes that the Supreme Court does neither differentiate these two requirements nor analyze them respectively.

참고문헌 (18)

  1. 김용욱, "형사판례의 연구: 지송 이재상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제1권" (2004)
  2. 김일수, "미수의 불법귀속에 관한 연구: 특히 불능미수를 중심으로", 고려법학, (40) (2003),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3. 김일수, "합동강간치상죄의 불능미수-대법 1996. 6. 11, 96 도 791-", 판례연구, 8 (1996),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4. 김종구, "미국 형법상 불능미수의 가벌성", 형사법연구, 25(1), pp.3~34 (2013), 한국형사법학회
  5. 김태명, "형법 제27조(불능범)의 위험성 요건의 독자성과 구체적 의미", 형사법연구, (26), pp.223~252 (2006), 한국형사법학회
  6. 김호기, "불능미수에서의 착오, 결과발생의 불가능, 위험성", 비교형사법연구, 9(1), pp.73~96 (2007), 한국비교형사법학회
  7. 도중진, "형사판례의 연구:지송 이재상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제1권" (2004)
  8. 문채규, "형법 제27조(불능범)의 "위험성" 표지", 비교형사법연구, 8(2), pp.31~58 (2006), 한국비교형사법학회
  9. 백원기, "불능미수의 위험성", 형사판례연구, (5) (1997), 한국형사판례연구회
  10. 신동운, "불능범에 관한 형법 제27조의 성립경위", 서울대학교 법학, 41(4) (2001),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1. 신양균, "김종원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1)
  12. 임웅, "불능미수에 있어서 ‘착오로 인한 결과발생불가능’과 ‘위험성’에 관한 연구", 형사법연구, 22(4), pp.151~182 (2010), 한국형사법학회
  13. 조국, "부동산소유권 보존등기말소청구를 통한 소송사기의 성립요건, 실행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 비교형사법연구, 8(2), pp.365~380 (2006),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4. 조 국, "형사법의 성편향" (2004)
  15. 조기영, "불능미수와 객관주의 미수론", 법학연구, 40, pp.297~325 (2013), 부설법학연구소
  16. 천진호, "불능미수의 위험성 판단: 해석상의 오류를 중심으로", 비교형사법연구, 1(1) (1999),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7. 한정환, "형법 제27조의 취지·요건·적용기준", 형사법연구, 19(3-하), pp.549~568 (2007), 한국형사법학회
  18. 허일태, "불능미수범에 있어서 위험성의 의미", 형사법연구, (13) (2000), 한국형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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