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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담보제도로서의 채권양도등기제도 - 일본의 채권양도등기제도와 관련하여 -

A study on Registration System of security for an obligation - Comparing with Registration System in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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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법상 금융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담보제도는 주로 부동산을 이용한 담보방식이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부동산은 동산이나 채권에 비하여 신뢰할 수 있는 공시방법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전통적으로 금융의 수단으로서는 부동산 담보가 중시되어왔으며, 동산 및 채권을 이용한 자금조달방식은 예외적이거나 부수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서 보듯이, 자산으로서의 부동산이 가치 변동성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을 활용한 담보제도가 확실하고 안전한 담보수단이라는 인식은 변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동산 및 채권은 산업의 발전과 자본의 축적으로 인해 자산 가치가 높아지고 그 사회적 비중이 증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담보의 대상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편중은 변화의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동산 및 채권에 대한 담보로서의 활용은 그 이용실태나 범위에서 제한된 범위에서만 이용되고 있어, 이들 이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 및 법제도는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대기업에 비해 부동산의 자산보유비율이 낮은 중소기업 등이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동산이나 채권 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자금조달 및 금융의 수단으로서의 부동산 중심의 담보제도에 대해 제고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부동산 이외의 자산인 동산 및 채권에 대하여, 안전하면서도 간편하게 취급할 수 있는 새로운 담보수단을 도입하여 자금조달 및 금융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법제의 정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채권양도 및 동산담보 등기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바, 이러한 새로운 담보제도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하겠다. 특히 일본의 경우 채권양도에 있어 등기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바, 채권양도등기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 후 상품의 재고 및 설비 등 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기법이 확산되고 있으며, 나아가 특정가능한 장래채권까지도 양도 내지 담보의 목적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형은행과 정부계 금융기관에 의한 채권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의 담보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논문에서는 전통적 담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동산 이외의 자산 중 채권을 이용한 담보제도로서 일본의 채권양도담보제도와 관련한 입법동향을 살펴보고, 채권을 이용한 담보제도의 도입가능성과 채권양도담보제도의 도입시의 유의점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Abstract

Our Civil Law and it's Security system used real estate as a means of financing are being utilized as the main way. Therefore, in order to get a finance, the typical method which provide obligations with security in Korea is to establish the right of pledge or to use transfer security. But the company which does not have a lot of real estate are practical difficulties in financing and a matter of Countervail on obligation make use of low. According to like this tendency, this operates with a serious restriction to Debtor or security provider. So it is necessary to take advantage of other means of financing such as obligations. But, to the case which use transfer security, there is a problem that change of right does not become known by the public announcement and therefore vice-existence of notification system will can cause a problem like holder in due course and double transfer. Therefore, to improve the problem of public notification method of current security system on assignment of an obligation and to magnificate of the fund raising method, introduction Registration system on assignment of an obligation like Japan's system is demanded. But, in case of introducing the legislation of the foreign nation, we must consider the difference of legal outstanding consciousness of legal actuality and legal culture and the citizen of the country. And we must investigate the registration system on assignment of an obligation of Japan in detail, and the prudent investigation is necessary. Also it is important to consider our economy and legal actuality concretely and prac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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