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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의 물권행위의 시기

韓國における物權行爲の時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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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채권행위 이후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양도인이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면 양수인이 등기를 신청하거나 동산을 인도하는 경우에 물권행위가 존재 한다고 할 때, 물권행위의 시기가 언제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학설은 합체설(=同時說)과, 분리설(=異時說)이 있다. 또 분리설은, 부동산 물권행위의 구체적인 시기와 관련하여, 등기서류교부시설과 등기신청시설로 나뉘고 있다. 私見으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시 또는 양수인의 점유취득시에 물권적 합의가 있다(즉, 이러한 교부나 합의 중에서 어느 하나가 있으면, 물권적 합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분리설의 주장자 대부분은 동산에 관한 물권행위의 구체적인 시기에 관하여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으며, 이러한 주장자 중에는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는 학자도 있으나 그 내용이 적확하지 않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동산물권이 양도되는 경우를 분류하여, 물권적 합의와 시기를 논하였다. 그리고 물권행위가 만약 채권행위와 합체되어 행하여진다면 물권행위의 무인성 여부가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합체되어 행하여지는 경우가 없으므로 결국 물권행위의 무인성 여부가 문제된다. 또한 물권행위가 채권행위와 합체되어 행하여지는 가의 여부에 따라, 자주점유의 始期가 달라진다. 또한, 위조서류에 의하여 등기된 경우, 물권행위가 채권행위와 합체되어 행하여지는가의 여부에 따라, 물권변동 여부가 달라진다. 주제어:

Abstract

債權行爲をしてからその債權行爲から發生した債務の履行行爲として讓渡人が「不動産登記の申請に必要な書類」を交付して讓受人が登記を申請するとか動産を引き渡しする場合に物權行爲(厳格に言えば、物權的意思表示)が存在するとすれば、このような物權行爲はいつおこなわれるか? すなわち、物權行爲の時期が問題になる。ところで、これに關しては學說が對立する。すなわち、物權行爲は原則的に債權行爲に含まれておりひとつの行爲としておこなわれるという說(合體說=同時說)もあるし、物權行爲は原則的に債權行爲とは異時に別個の行爲としておこなわれるという說(分離說=異時說)もある。ところで、分離說ないし異時說は、不動産に關する物權行爲の具體的な時期に關しては、登記書類交付時說と登記申請時說に分けられる。私見としては、登記申請に必要な書類の交付時あるいは讓受人の占有取得時に物權的合意がある(すなわち、このような交付とか合意の中のひとつがあれば、物權的合意がある)と思う。そして、分離說ないし異時說の主張者の大部分は動産に關する物權行爲の具體的な時期に關してはくわしい說明をしていないし、このような主張者の中では比較的にくわしい說明をする學者もいるがその內容が的確ではない。それで、この論文には動産物權が讓渡される場合をいろいろに分類して、物權的合意の時期を詳しく論じた。そして、物權行爲がもし債權行爲と合體されておこなわれるなら物權行爲の無因性の與否が問題にならないと思うが、合體されておこなわれる場合がないから結局物權行爲の無因性の與否が常に問題になると思う。また、物權行爲が債權行爲と合體されておこなわれるかどうかの與否によって、自主占有の始期が異なるようになると論證した。そして、僞造書類による登記が經了される場合にも、物權行爲が債權行爲と合體されておこなわれるかどうかの與否によって、法律関係が異なるようにな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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