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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물권변동의 공시와 관련한 고찰

A Study in connection with the Public Notification of Changes in Real Rights over Immov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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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부동산 물권변동을 공시하는 등기제도는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제3자에게 공시하는 기능을 하는 법 제도이다. 이러한 등기제도가 추구하는 이상은 권리변동의 정확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등기제도가 지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물론 한국에 있어서 부동산 물권관계를 공시하는 등기제도는 장구한 역사와 함께 발전되어 온 전통적인 제도라기보다는 오히려 근대법의 수용과 함께 단기간에 새롭게 창출되어진 사회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등기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 발생되었던 종래의 법적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공시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이와 관련하여 물권변동에 있어서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를 고려한다면 진실한 권리상태가 공시되어야 하고, 또한 이에 근거하여 부동산의 거래안전이 보호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한 방법으로는 등기부의 공신력을 제한적 범위내에서 인정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registration system as a public notification system of real rights over immovables is a legal system whereby the current real estate owners are made public. The ideal pursued by the registration system is the precision of rights alteration, which in turn is the source of its problem. I think that public notification system of real rights over immovables in Korea is not a traditional system which has evolved along with a long history in korea but is a modern social system that is being newly developed along with the adoption of modern law, a thorough examination of past problems can lead to a future legal system that is more rational and accords with substantial justice. In particular, under our legal system where any change of real right requires strict conditions for registration, it seems to be an almost consensus to attach public reliability to registration if conditions are mature, in consideration of the ideal aspect that safety of the real estate transactions should be ensured by announcement of the state of true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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