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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에 있어서 물권행위 필요성 재검토

Need for Reconsideration of Auflassung, Einigung in the Transfer of Real Estate 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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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우리나라의 부동산물권변동 특히,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제도변천을 보면 한일합방 이전, 일제강점기, 현행법제 등 많은 변천을 거쳤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체제변화와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 프랑스민법을 계수한 구민법(일본민법)에서는 물권행위라는 법률행위(물권계약)가 문제되지 않았는데, 독일민법(입법자는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 독일민법의 일부 장점만을 참고하였다고 함)을 계수한 현행민법에서는 물권행위(물권계약)가 문제된다. 우리민법에는 독일민법(BGB§873 Erwerb durch Einigung und Eintragung, BGB§ 925 Auflassung)처럼 물권행위(물권계약)라는 명시적인 조문이 없어 문제가 된다. 우리민법은 제186조에서 계약하고 등기함으로써 부동산물권변동이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다. 때문에 물권행위(물권계약)를 요구하는지에 관해서 여러 의견이 있다. 민법 제186조에서 언급한 계약에 물권계약이 포함되어 있다는 견해와 포함되어 있지 않는 단순한 채권계약이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그래서 입법자의 입법취지를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입법자는 본문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우리민법을 편찬하는데, 프랑스민법의 의사주의 장점과 독일민법의 형식주의 장점을 취하여 우리민법을 편찬한다고 국회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내 학자들은 우리민법이 독일민법을 계수하였으므로 부동산물권변동을 논할 때 민법에 명문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일민법처럼 민법 제186조를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현실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부동산물권변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 거래의 현실에서는 어디에서도 독일민법처럼 물권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많은 판례에서도 물권행위라는 말은 자주언급하고 있지만, 독일민법처럼 물권행위(물권계약)인지 아니면 채권계약 내용에 포함된 단순한 물권이전의 합의 인지 명확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결론적으로 우리 민법은 독일민법처럼 명시적으로 물권행위(물권계약)를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독립된 별도의 물권행위(물권계약)가 필요 없고, 채권계약과 등기만 하면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

Abstract

This paper is need for reconsideration of Auflassung, Einigung in the transfer of real estate ownership. Especially, the study deals with the follow items Need for reconsideration of Auflassung(Especially, consensus of the real estate transfer), Einigung(agree to any compromise or arrangement) in the transfer of real estate ownership on the korea. Especially, this paper deal with consensus of the real estate transfer(auflassung) in article 186 of civil law code of korea. Korean civil law adopts a formalism with respect to changes in real rights to make clear the existence/non-existence of real right change and the time occurred, and unify the legal relation among the parties concerned and toward a third party. Thus the change in real right does not become effective just by a declaration of intention for that purpose until it is made public either by a registration in case of realty trade (186, Civil Law) or a transfer in case of movables (188). In first chapte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explained and introduce the method of investigation. In second chapter, it description studied concept of Einigung, Auflassung and precedent cases have studied, most of which are from Korea and Japan, Germany. As a result, must explained reconsideration of auflassung with the transfer of real estate ownership by current civil code and the reality of trading.

참고문헌 (31)

  1. 고상용, "물권법" (2001), 법문사
  2. 곽윤직, "물권법" (2007), 박영사
  3. 곽윤직, "민법총칙" (2007), 박영사
  4. 곽윤직, "부동산물권변동의 연구" (1968), 박영사
  5. 김준호, "물권법" (2009), 법문사
  6. 이영준, "물권법" (2009), 박영사
  7. 이은영, "물권법" (2001), 박영사
  8. 조성민, "민법강의" (2013), 동방문화사
  9. 홍성재, "물권법" (2010),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10. 홍성재, "부동산물권변동론" (1992), 법문사
  11. 고상용,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론의 재검토", 월간고시 1-2월호, ~ (1981)
  12. 곽윤직,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법조, 12(3) (1963)
  13. 강태성, "우리나라에서의 物權行爲의 認否", 재산법연구, 28(2), pp.1~48 (2011), 한국재산법학회
  14. 강태성, "物權行爲의 無因性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재산법연구, 26(1), pp.81~120 (2009), 한국재산법학회
  15. 김상용, "물권행위 및 물권행위의 독자성에 관한 비교", 민사재판의 제 문제, 8 (1994), 민사실무연구회
  16. 김성필, "물권행위의 취소와 등기", 법학연구, 16(1) (2008),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17. 김용호, "民法 제186조의 適用限界", 법학논총, 36(2), pp.471~505 (2012), 법학연구소
  18. 서을오, "물권행위의 유인, 무인 논쟁과 관련된 학설사적 고찰-특히 로마법의 사용취득과 관련하여-", 법사학연구, (38), pp.135~173 (2008), 한국법사학회
  19. 서을오, "물권행위의 무인성과 관련된 몇몇 사료의 검토", 법사학연구, (36), pp.187~213 (2007), 한국법사학회
  20. 안태근, "등기원인증서의 공증과 등기의 공신력", 법무사, 통권 : 532 (2011), 대한법무사협회
  21. 윤진수, "物權行爲 槪念에 대한 새로운 接近", 민사법학, (28), pp.3~56 (2005), 한국민사법학회
  22. 이진기, "민법 물권편 총칙과 물권변동의 기본문제 - 민법개정의 방향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55(1), pp.93~132 (2011), 한국민사법학회
  23. 이호정, "Franz Beyerle의 물권계약론", 법조, 18(1-4) (1986), 법조협회
  24. 조민석, "부동산소유권양도의 법리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 pp.2002
  25. 洪性載, "不動産物權變動의 法理構成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 pp.1991
  26. 谷口 貴都, "ロ―マ所有權讓渡法の硏究" (1999), 成文堂
  27. 鷹巢信孝, "物權變動論の法理的檢討" (1994), 九州大學出版會
  28. 鈴木 錄稱, "物權變動の對抗問題" (1997), 創文社
  29. von Dieter München, "Grundwissen Zum Bürgerlichen Recht, 3" (1997)
  30. Kuntze, "Grundbuchrecht, 3" (1985), Walter de Gruyter
  31. larenz, Karl, "Lehrbuch des Sachuldrechts(1)" (1979), C. H. B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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