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죄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 공방대상론을 중심으로 -
一罪の一部上訴と上訴審の審判範囲 - 攻防対象論を中心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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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실체법상의 일죄와 소송법상 일죄로 취급되는 상상적 경합범의 일부에 대해 유죄, 나머지 부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 있어서 검사나 피고인만이 일부에 대해서만 상소한 경우,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공격과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상소심이 직권심판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소위 공방대상론의 적용요건과 적용범위에 대해 검토해 본 것으로 논문의 결론은 아래와 같다. 첫째, 공방대상론은 일죄 중 공소사실이 분할가능하면 적용된다. 따라서 포괄일죄뿐만 아니라 단순일죄와 상상적 경합범에도 공방대상론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독 단순일죄의 경우에만 공방대상론을 적용하지 않는 대법원의 입장에 찬성하기 어렵다. 둘째, 선택적 청구나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경우에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분할할 수 없으므로 공방대상론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주위적 청구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경우, 피고인만이 예비적 청구에 대해 항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은 주위적 청구에 대해 심판할 수 있으므로 주위적 청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셋째, 공방대상론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이익을 위해 적용되어야 하므로, 제1심에서 일죄의 일부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해 항소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검사만 무죄부분에 대해 항소하고 피고인이 유죄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죄부분은 공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항소심은 유죄부분에 대해 직권으로 심판하여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 넷째, 공방대상론은 일죄 중 일부에 대해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만 적용될 뿐 법리상의 이유로 무죄판단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해석․적용은 법원의 전권사항으로서 공방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심급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항소심은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직권으로 심판하여 무죄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Abstract
本稿は実体法上の一罪と訴訟法上一罪と取り扱われる想像的競合犯の一部に対し有罪、他の部分に対しては無罪が宣告された場合において、検事または被告人のみがその一部に対し上訴した場合に双方の上訴しなかった部分は攻撃と防衛の対象から除かれるべきであり、上訴審が職権で審判できる範囲に属しないという、いわば攻防対象論の適用要件と適用範囲に対し検討したものである。以下結論を要約するとつぎのとおりである。第1に、攻防対象は一罪のなかで控訴事実が分割可能の場合に適用されるものと考える。したがって包括一罪であるのみならず単純一罪と想像的競合犯にも攻防対象論に適用されるから、かならずしも単純一罪の場合にのみ攻防対象論を適用しない大法院の立場には賛成しがたい。2に、選択的請求または周囲的․予備的請求の場合には基本的な事実関係が同一であり分割できないから攻防対象論は適用でき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したがって周囲的請求に対し無罪と判断し予備的請求に対し有罪を宣告した場合に、被告人のみ予備的請求に対し控訴したとしても控訴審は周囲的請求に対し審判することができので有罪を宣告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と解される。第3に、攻防対象論は原則的に被告人の防衛権の保障と利益のために適用されるべきであり、第1審で一罪の一部に対し無罪と判断し、そこで被告人のみ有罪部分に対し控訴した場合にのみ適用されるとことなる。したがって検事のみ無罪の部分に対し控訴し被告人は有罪部分に対し控訴しない場合には、有罪部分は攻防対象から除かれないから、控訴審は有罪部分に対し職権で審判し無罪を宣告することができると解される。第4に、攻防対象論は一罪の一部に対し控訴事実が認められないことから無罪と判断された場合にのみ適用されるものにすぎず、法理上の理由で無罪と判断された場合には適用されないものと解される。なぜならば法令の解釈․適用は裁判所の職権に属するものであり、攻防の対象とならないにみならず審級制度の趣旨に照らしてみても、控訴審は法令の解釈․適用の統一のために職権で審判をし無罪部分に対し有罪を宣告することができると解することが妥当と思われるから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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