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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상 유한책임신탁의 내용과 문제점에 관한 고찰

Study on The Adoption and Future Operation of Limited-Liability Trust Under The Korean Trus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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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에 따르면 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처분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등의 행위를 하게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신탁법은 1961년 제정된 이후 오랜 논의 끝에 2011년 6월 2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개정을 통하여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면서 대외적으로 제3자와의 관계에서 부담하게 되는 채무에 대하여 수탁자의 책임을 제한 내지는 한정할 수 있는 유한책임신탁이 도입되었다. 미국의 경우 전통적인 신탁법리에서는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은 무한책임으로서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책임재산이 되게 된다. 그러나 수탁자의 부담이 커지면서 적극적인 신탁사무가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생기자 책임제약특약의 형식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특약의 해석기준과 적용이 논란이 되자 2000년에 표준신탁법전에 이러한 특약의 기준 및 적용일반에 대한 사항을 조문으로 둠으로써 논란을 불식시켰다. 일본은 2006년 신탁법을 개정하였고, 한정책임신탁을 도입하였다. 일본 신탁법 제2조 제12항에서 “한정신탁이란, 수탁자가 당해 신탁의 모든 신탁재산책임부담채무에 대하여 신탁재산에 속한 재산만을 가지고 그 이행책임을 부담하는 신탁”이라고 규정함으로써 한정신탁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한책임신탁이 일본의 한정책임신탁에 영향을 받은 만큼 구체적인 절차까지 매우 유사하며, 다만 제3자 보호에 있어 강도의 차이를 보일 뿐이다. 개정시안에 따르면 일본과 우리나라 모두 한정책임신탁(유한책임신탁)을 상사신탁에 활용할 목적으로 둔 것으로서 앞으로의 사업신탁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몇 가지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바, 특히 상법에서 널리 쓰이는 유한책임이라는 용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기존 민사신탁에 이용될 경우의 부작용 등을 들 수 있다. 2012년에 도입된 제도이니 만큼 실효성 여부를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지만, 문제점을 예측하고 이를 시정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해 나아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Limited-liability trust is a newly designed system. Even in the case of Japan enacted and implemented right currently. Thus, the range of utilization would be the future task to both of Korea and Japan. However, US and UK the main stems of trust law solve this limited- liability trust with special condition of contract. It is necessary to take time and judge its effectiveness because this system exist in only Japan and Korea. Especially it is needed to be clearly distinguished from existing limited-liability condition and to strengthen institutional benefit. These are the requirement of ensuring institutional effectiveness. In the past, making a limited-liability condition of contract individually means that actually there is social demand on limited-liability typed trust. Therefore, it is meaningful to establish limited-liability trust in eliminating the possibility of conflict by clarifying range of liability property and encouraging interested parties of trust to make decision while securing limited-liability of investor and owner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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