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허용규정과 단체교섭대상
The Permissive Provisions of Labor Standard Act and Object of Collective Nego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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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으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가혹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는 근로기준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계약자유를 제한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인식되어 진다. 그런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계약법제를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수년간의 연구 끝에 2007년 12월 ‘노동계약법’이 공포되어 2008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그런데 일본은 이러한 근로계약법의 시행과 더불어 근로기준법을 여전히 두고 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통적 노동법적 시각에 따르면 이단아라고 생각되는 조항들이 보충되었다. 그것은 근기법상 근로자대표제도, 경영상 해고규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조항들을 단순히 전통적 시각의 근로자보호법으로만 볼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조항들과 연차유급휴가에 있어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합하여 사용자에게 일정한 조건하에서 어떠한 권한을 주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허용규정이라고 생각하여 조건부 허용규정을 정의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부 허용규정의 효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시하였고, 그 이유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현행 근로기준법을 해석할 수 있지만 일본과 같이 근로기준법 외에 근로계약법을 제정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Abstract
Labor Standards Act accepted the Employee Representation System and Dismissal for managerial reasons for adapting the change of times. These provisions are not harmonized with the general nature of Labor Standards Act. So I want to define them conditional permissive provision for distinguishing them from the general provisions of Labor Standards Act. The conditional permissive provisions gives employer the authority of changing the minimum standard of labor conditions. The effect of conditional permissive articles were studied in relation to the object of collective negotiation. The collective agreement should not violate the compulsory provisions. If it violates them, it is considered null and void. avoiding this, they are to be excluded from the object of collective negotiation. But on the dismissal for managerial reasons, though the dismissal for managerial reasons itself is not labor conditions, the standard on dismissal is included in the labor conditions. Therefore the standards of the dismissal for managerial reasons is included in the object of collective negotiation. For resolving discordancy nature of labor conditions, labor contract act need be enacted like labor contract act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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