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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관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소고

A small consideration on the partial amendment of the Labor Standards Act (draft) related to worker represent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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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제도는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법령에서 서면합의 및 의견청취의 주체로서 확대되어 왔다. 특히 낮은 노동조합 조직률,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근로조건 결정 시스템의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에서 사업장의 근로조건 결정에근로자대표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 방법, 지위 및 활동 보장 등에 대한 법적 보호규정이 없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있다. 경사노위(Economic,Social&labor Council)는 2020년 10월 16일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의 성과를 발표하였으며, 이후 정부는 2023년 3월 6일에 경사노위 합의문을 토대로 근로자대표제도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입법 예고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근기법 개정법률안이 근로조건 대등 결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적방안까지 모색했다고 할 수는 없으며, 헌법 제32조 제3항에 근거하여 혹은 근로계약에 있어서의 근로조건 대등 결정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사업장 등에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 노사에 의한 대등한 결정이 가능하도록 입법정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노동조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 그리고 제도의 본래 의도대로의 실현을 위한 노사의 끊임없는 노력 없이는 사실상 그 법적 의도를 제대로 이루기는 쉽지 않다. 현실적인 제약 조건에서도 근로조건 대등 결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모색을 필요할 것이며, 근로자대표에게 취업규칙 작성·변경의 역할을부여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판단된다.

Abstract

The worker representative system has been expanded as the subject of written agreement and hearing opinions in labor laws, including the Labor Standards Act. Workers' representatives are recognized as important in determining working conditions at workplaces in a situation where the limitations of the traditional working condition determination system are faced due to the low labor union organization rate and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 types. However, in fact, there are no legal protection regulations for the selection procedure, method, status and activity guarantee of worker representatives, so they are not functioning properly. On October 16, 2020, the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announced the results of the Labor-Management Agreement on the Improvement of the Workers' Representation System, and on March 6, 2023,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legislation of a partial amendment to the Labor Standards Act related to the Workers' Representation System based on the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However, it cannot be said that the government's legislative amendment bill has sought legislative measures in line with the principle of equal working conditions, and legislative reorganization should be prepared to enable equal decisions by labor and management, including when there is no labor union in the workplace based on Article 32 (3) of the Constitution or in light of the basic ideology of equal working conditions in labor contracts.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with the labor union, it is not easy to achieve its legal intention properly without an agreemen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and constant efforts by labor and management to realize the system as originally intended. It will be necessary to seek an institutional search to realize the principle of equal working conditions even under realistic constraints, and giving workers' representatives a role in writing and changing employment rules is also positive in that 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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