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공시의 필요성과 그 방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eed and the Way for Public Notice of the Right of Distribution for Apartments under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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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의 아파트 분양시장은 이른바 ‘선분양 후시공’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당연히 사업 주체의 자금 조달에 유리한 방식이다. 수분양자들은계약 후 아파트가 완공되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중도금을 납부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면서도 수분양자로서의 권리를 공시할 방법은 없고 오직 사업 주체가 관리하는 수분양자 명부에 등재되고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은 것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허술한 제도 아래에서 수분양자와 금융기관은 사기 등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분양권의 양도나 담보제공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시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분양권의 법적성격, 거래의 안전, 분양권 유동화 및 강제집행의 세 가지의 관점에서 아파트분양권공시제도의 필요성에 관하여 검토한다. 그리고 건축 중 건물에 관하여 사전등기부를만들고, 사전등기부에 분양권에 관한 등기를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Abstract
In the korean market of newly built apartments, cases are common that thesuppliers demand payment for the apartment even though the apartment is underconstruction. Korean people called it ‘Pay first and Construct later’. Buyers of theapartment under construction have anxiety if their money or rights on the apartmentare safe. Because the government-run registration system for the rights on theapartments under construction, buyers and banks are at risk of fraud or breach ofduty. So we should make a registration system for the buyers’ rights on theapartment under construction. And it will be helpful for preventing illegal acts andfor getting loan more eas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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