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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정교분리원칙'의 의미

The Meaning of ‘Separation of State and Religion’ in the Korean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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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교분리의 원칙은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에서 정치와 종교의 관계에 대한 기본원칙으로 제시되었으나 우리의 헌정사를 돌이켜 볼 때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의 정교분리원칙에 관한 논의는 다분히 정치적인 수사에 기초한 담론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나, 최근 들어서 세계적인 종교의 부흥현상, 종교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등으로 인하여 정치와 종교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교분리와 관련된 개별주제나 외국의 제도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정교분리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서구 국가들의 경우 개별국가의 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정교분리원칙은 동일한 양태로 발전하지는 않았고, 또한 기독교라는 단일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서구와 달리 다종교국가인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사회의 정교분리모델을 서구의 특정한 모델을 그대로 계수하여 정립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한국사회의 바람직한 정교분리모델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정교분리원칙의 배후에 깔려있는 역사적・정치적・사회적・철학적・법적 의미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작업은 다양한 학문분야, 예를 들면 신학, 정치(철)학, 사회학, 법학 등의 분야에서의 연구가 함께 어우러져야만 성공할 수 있는 작업일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작업에 작으나마 기여를 하고자 쓴 글이다. 이 논문은 정교분리의 원칙이 단순히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세속세계의 평화적 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입된 원칙이라는 점, 정교분리란 국가와 종교의 엄격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을 요구하며 여기서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이란 단지 종교에 대한 국가의 무관심내지 관용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모든 종교인 및 불신자에 대한 국가의 형평성을 요구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종교일반 및 특정종교에 대한 우대나 불이익조치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점, 더 나아가서 정교분리의 원칙은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이외에도 종교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원칙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였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article 20 of the Korean Constitution, “(1) All citizens shall enjoy freedom of religion. (2) No state religion shall be recognized, and religion and state shall be separated.” These clauses are central to the protection of religious beliefs and to the maintenance of civil peace in a religiously diverse culture. The meaning of ‘separation of state and religion’, however, has not been fully scrutinized up to now. During the Middle Ages in Europe, the Christian religion gave state authorities and state was the protector of the Christian faith. This excessive entanglement of state and religion has caused the civil war in the West. For the peaceful co-existence of states, western countries have developed the doctrine of ‘separation between state and religion’ and the state has been secularized. However, given the many ways in which state may interact with religious institutions, the complete separation of state and religion would be impossible. Therefore, the separation clause should be interpreted as the guarantee of the neutrality of state in the sense of state’s fair treatment of all religious institutions and non-believers. On the other hand, all religious practices have its limitations in the constitutional state and the political engagement of religious institutions should be restrained for the peaceful co-existence of diverse religions. To draw the reliable line between state and religion would be one of the most pressing tasks for the korean society. I hope this article could contribute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 between state and relig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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