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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성과 용도성이 일조방해의 수인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일본 재판례 분석

Limits of Endurance of Sunlight Infringements: Analysis of the Japanese Factors of Zone and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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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조방해사건에서 사법적 구제를 위해 판례는 「수인한도」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책임여하를 판단하고 있고, 「지역성」과 「용도성」은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일조관련소송에서는 유사한 도시화의 경험을 가진 일본으로부터 다수의 개념과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입해왔으나, 양국 사이에는 일조방해에 대한 인식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일본의 이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검토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해의 정도가 확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은 건물이 속한 지역의 지역적 특성과 건물의 용도를 통해 구체화된다. 피해건물이 속한 건물이 어떤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즉 지역성 여하보다는 실제로 당해 건물이 어떤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지, 즉 용도 여하가 수인한도의 판단에 더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Korean courts apply “limits of endurance” when elaborating civil remedies for zoning cases involving sunlight infringements. Many factors are used to judge whether the thresholds have been exceeded or not. Two of these, the zone in which the building is located and its purpose, were based on Japanese precedents, as both countries experienced the effects of rapid urbanization in a restricted territory. However, the Japanese theory needs to be examined more closely because of a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the two systems. Japanese courts place more importance on the psychological damage, while Korean courts focus on the economical damage. Both use these two factors to determine the degree of damage to judge if the disturbance of the sunlight exceeds the “limits of endurance”. Korea is advised to follow Japan in considering the real use of a damaging building prior to its nominal zone when a civil remedy is being dev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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