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失機한 소송상 상계항변의 각하

Dismissal Adjudication of the Beneficial Offset Excuse upon Missing the Opport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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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49조는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공격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경우 그 공격방어방법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시제출주의가 훈시적인 규정에 그치지 않고 법적 강제수단을 갖는 실효성이 있는 규정이 되도록 하였다. 소송상 공격방어방법으로서의 상계의 항변은 그 특성으로 인하여 소송의 초기단계에 제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것은 당사자의 소송전략상으로도 당연한 조치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역이용하여 소송절차 지연의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것은 반드시 차단하여야 한다. 상계항변은 상계적상 상태가 발생하면 그 제출이 기대되는 것이지만, 동 시점이 경과하여 제출한 것을 두고 시기에 늦었는가 아닌가의 판단을 위한 기준시점으로 삼을 수 없고, 구체적인 소송의 진행상황에 따라 제출이 기대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상계항변은 다른 형성권 행사의 경우와는 달리 상계권 행사의 주장 및 그 자동채권의 발생사실에 관한 최소한도의 사실의 진술과 그 자동채권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발생원인 사실 및 입증자료의 제출은 분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상계항변의 위와 같은 특수성으로 인하여 피고가 일단 상계항변을 제출하고 상계에 제공된 자동채권의 성립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제출을 지연함으로써 소송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의 소송지휘권 행사를 통한 소송절차 지연 원인의 사전 제거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제1심의 판결결과가 예상외의 것이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피고가 비로소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으로서 상계항변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기에 늦은데 대하여 중과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most important purpose of civil procedure is to provide a fair process for ascertaining the truth and achieving the just, speedy, efficient & economical resolution of civil dispute. For the speedy resolution of civil disputes, Korean Civil Procedure Code §149 prescribes court's power of dismissal adjudication. That rule will fulfill the function of court's power to force party to adhere the time frame about presenting offence (claim) or defense method in trial process. The beneficial offset excuse cannot be presented at the time of producing suit because of its own distinctive character which is harmful to the party with presenting that excuse. If a party(especially defendant party) delay trial process intentional or with a gross negligence by presenting offset excuse lately, court should dismiss those excuse. When a court dismiss the lately presented offset excuse, the court must give consideration to the time which presented that excuse and the period of inquiry for that excuse importantly.

참고문헌 (29)

  1. 강현중, "민사소송법", 박영사
  2. 권혁재, "民事訴訟爭點審理論", 한국사법행정학회
  3. 김상원, "註釋新民事訴訟法(Ⅱ)", 한국사법행정학회
  4. 김홍규, "민사소송법", 삼영사
  5. 김홍엽, "민사소송법", 박영사
  6. 법원행정처, "민사재판운영실무", ~ (2002)
  7. 이시윤, "新民事訴訟法", 박영사
  8. 정영환, "신민사소송법", 세창출판사
  9.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10. 兼子一, "條解民事訴訟法", 上弘文堂
  11. 菊井維大, "民事訴訟法Ⅰ", 日本評論社
  12. 三ケ月章, "民事訴訟法", 有斐閣
  13. 新堂幸司, "新民事訴訟法", 弘文堂
  14. 伊藤眞, "民事訴訟法", 有斐閣
  15. 中野貞一郞, "民事訴訟法の論点Ⅱ", 判例タイムズ社
  16. 齊藤秀夫, "註解民事訴訟法(4)", 有斐閣
  17. 강용현, "민사항소심에서의 反訴와 相計抗辯- 민사소송법개정법률을 중심으로 -, In 二十一世紀韓國民事法學의 課題와 展望: 심당 宋相現敎授華甲紀念論文集"
  18. 강현중, "辯論의 集中", 民事裁判의 諸問題, 8, 한국사법행정학회
  19. 강현중, "민사소송법개정안에서의 변론준비절차 및 실권에 관한 규정의 검토, In 민사소송(II)", 한국사법행정학회
  20. 권혁재, "攻擊防禦方法의 適時提出義務", 人權과 正義, (310) (2002), 대한변호사협회
  21. 김동훈, "지출비용의 배상과 채권자의 손해경감의무, 대상판결: 대법원 2002. 2.5. 선고 99다53674,53681 판결", 법률신문 제3133호, ~ (2002)
  22. 대한변호사협회, "(좌담회)민사소송법 개정방향", 인권과정의, (239) (1996)
  23. 박익환, "판례평석;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법학연구, 1, 인하대학교법학연구소
  24. 성수제, "적시제출주의와 실권효 -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에 대한 해석론을 중심으로 하여 -, In 신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에 의한 실무운영자료", 사법연수원, ~
  25. 정규상, "집중심리주의에 관한 소고", 법조 (1999)
  26. 木川統一朗, "失權規定と實務家の感覺", ジユリスト, (706)
  27. 柏木邦良, "Die rechtzitige Beibringun der Aufrechnungseinrende(二)", 北大法學論集, 22(1)
  28. 石渡哲, "時機に後れた相殺の抗辯と訴訟促進", 民事訴訟雜誌, (27)
  29. 河野正憲, "相殺の抗辯とその實體法上の效果", 法政硏究, 39(1), 九州大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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