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등기명의신탁과 수탁자의 형사책임

Registration Title Trust and Criminal Liability of Title Trustee

0

조회

0

다운로드

2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1995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전에는 부동산 명의신탁이 적법․유효하였고, 그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점에 통설․판례의 견해가 일치되었다. 그러나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부동산물권변동을 무효로 규정하였을 뿐 아니라 범죄로 평가하여 처벌하고 있다.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이러한 변화된 법적 규율, 특히 부동산 명의신탁을 범죄로서 처벌하고 있는 현행 부동산실명법 하에서는 부동산 명의신탁 중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의 수탁부동산 처분행위는 횡령죄나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1) 부동산 명의신탁을 범죄로 평가하여 처벌하는 부동산실명법의 목적과 관련 규정에 비추어 부동산 명의신탁은 횡령죄나 배임죄로써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신뢰관계에 기한 위탁(사무처리), 즉 불법원인위탁에 불과하고, 2) 수탁자의 임의처분을 횡령죄나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동산 명의신탁을 금지하려는 법질서와 모순되어 법질서 전체의 통일을 해치기 때문이다. 결국 부동산 명의신탁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반하는 위법행위로서 민사적으로나 형사적으로 불법이지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박탈하지 않되 그에 대한 형법적 보호는 거부하는 것이 우리 법제의 태도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itle trust of real estate had been legal and effective until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hereinafter referred as “ARREATN”) was enforced in 1995. So the title trustee was punished by embezzlement if he disposes of the trusted real estate. But now any title trust agreement and any change in the real rights to any real estate by a registration made under the title trust agreement shall be not only null and void(Article 4 of ARREATN) but also punished(Article 7 of ARREATN). Under this changed legal circumstances, the title trustee's disposal of the trusted real estate may not be punishable by embezzlement or breach of trust because of the following grounds: 1) in view of the purpose and penal provisions of ARREATN title trust of real estate is nothing but trust based on confidence which is of no worth protected with punishment. that is merely trust for illegal cause. 2) the opinion that the title trustee's disposal of the trusted real estate should be punished by embezzlement or breach of trust is contradictory to our legal system that prohibits title trust of real estate.

참고문헌 (22)

  1. 김일수, "새로쓴 형법각론" (2009), 박영사
  2. 김성돈, "형법각론" (2009), SKKUP
  3. 박상기, "형법각론(제7판)" (2008), 박영사
  4. 배종대, "형법각론" (2010), 홍문사
  5. 손동권, "형법각론" (2005), 율곡출판사
  6. 이재상, "형법각론" (2012), 박영사
  7. 임웅, "형법각론" (2009), 법문사
  8. 정성근, "형법각론" (2002), 삼지원
  9. 김상용, "부동산실명법 규정의 제모순점", 고시계 (1997)
  10. 박달현, "부동산실명법의 시행과 부동산명의신탁의 형사법적 문제점 검토", 비교형사법연구, 6(2-1), pp.109~136 (2004),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1. 박상기,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형사판례연구, (6) (1998)
  12. 백재명,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형사판례연구, (7) (1999)
  13. 손동권, "명의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의 형사책임", 형사법연구, (15) (2001)
  14. 손동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과 신탁부동산 처분행위의 죄책—특히 중간생략형 등기명의신탁과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형사재판의 제문제, 4 (2003)
  15. 송경호,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처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비교형사법연구, 2(2) (2000)
  16. 양창수,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한 명의신탁의 효력", 법학, 38(1)통권 : 103 (1997),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7. 장영민, "명의신탁된 부동산영득행위의 죄책", 고시계 (1997)
  18. 정형식,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여부(적극)", 형사재판의 제문제, 5 (2005)
  19. 천진호, "부동산실명법상 부동산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 형사재판의 제문제, 5 (2005)
  20. 천진호, "명의신탁부동산 처분행위의 형사책임", 형사판례연구, (11) (2006)
  21. 최상욱, "명의신탁부동산의 처분과 형사책임", 형사법연구, (13) (2000)
  22. 한석리,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처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의 성부", 비교형사법연구, 2(2) (2000)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