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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의 보관부동산 후행 처분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 해당여부 - 대법원 2013.2.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판결 -

Mitbestrafte Nachtat - Koreanisches Oberstgericht 2013.2.21. 2010do10500 Urte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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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동일목적물에 대해 횡령죄 성립 후의 횡령죄 성립을 인정함으로써 기존의 견해를 변경하였다. 대상판례의 사안과 같이 종중명의신탁인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이 유효하므로 선행 처분행위를 횡령죄로 의율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다른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선행 처분행위가 횡령죄의 구성요건 - 특히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 -과 관련하여 횡령죄에 해당하느냐의 문제부터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명의신탁된 종중부동산을 명의신탁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선행 처분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며, 그 후 이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한 후행 처분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다. 후행 처분행위를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닌 별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성립요건에 부합하는 판례만을 별개의 범죄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 1999.11.26. 선고 99도2651 판결과 대법원 1998.2.24. 선고 97도3282 판결은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 별개의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나머지 판례는 여전히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Abstract

Die Rechtsprechung vom 2013.2.21. 2010do10500 geht um Bedeutung und Kriterium für den Fall von mitbestrafter Nachtat. Diese Rechtsprechung bejaht für die spätere Handlung als Unterschlagung. Die mitbestrafte Nachtat ist eine selbständige, den Tatbestand eines Strafgesetzes erfüllende rechtswidrige und schuldhafte Handlung, durch die der Täter den Erfolg der Vortat oder die durch diese erlangte Position sichert, ausnutzt oder verwertet. Die Voraussetzung für die Straflosigkeit der Nachtat ist, dass die Geschädigten der beiden Straftaten identisch sind, die Nachtat kein neues Rechtsgut verletzt und der Schaden qualitativ nicht über das durch die Haupttat verursachte Maß hinaus erweitert wird. Ob eine Nachtat andere Verbrechen betrifft, dann zuerst muss man die neue Verbrechensmerkmale überprüfen. Ich denke, der oben genannte Fall eine strafbare Nachtat zu betreffen 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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