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에서의 사정에 관한 법적 문제점 검토

A study on the legal problems of the assessment in the Korean cadastral survey and Korean cadastral survey of forest land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일제하 1910년부터 1018년까지 실시된 토지조사사업과 1917년부터 1924년까지 실시된 임야조사사업은 일제의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적 수탈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일제는 조선토지조사사업이나 임야조사사업에 의한 토지의 사정이나 재결이 절대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사정이전에 있었던 일체의 사유는 소멸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조선고등법원에서는 토지의 사정 이전의 확정판결은 유효하고. 토지의 사정이전에 소유자가 설정한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토지의 사정 이전에 확정된 판결에 의한 등기나 증명 등은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토지의 사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예외를 둔 상대적인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조선고등법원 판결에서의 사정·재결의 법적 성격이 절대적이라는 의미는 상대적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우리 대법원이 토지의 사정의 법적 성격을 원시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Abstract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the Korean cadastral survey from 1910 to 1918 and the Korean cadastral survey of forest land from 1917 to 1924 carried out the purpose of economic exploitation policy. Japanese imperialism government practised assessment and determined ownership in accordance with the Land Assessment Ordinance and the forest Land Assessment ordinance. In relevant cases, the Chosun high Court had understood the above ownership determination as a ground of absolute acquisition. But It was available to judgment decision before assessment, and it did not went out of existence mortgage right before assessment. It did not claimed erase register and certification before assessment. All the take together, assessment of the land is not absolutely but relatively effect with some any exception. Therefore legal characteristics of assessment and decision in the Chosun High Court contained relative meaning. and then it is a problem that Korean Supreme Court announced legal characteristics of assessment is original acquisition.

참고문헌 (19)

  1. 강영심, "日帝下의 朝鮮林野調査事業에 관한 硏究 (上)", 韓國學報, 33 (1983)
  2. 김선경, "조선후기 山訟과 山林 所有權의 실태", 동방학지, 77, 78, 79 (1993)
  3. 김성욱, "현행 임야소유제도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안암법학, 통(26), pp.181~212 (2008), 안암법학회[DOI]
  4. 김홍식, "조선토지조사사업의 연구" (1997), 민음사
  5. 배병일, "일제하 토지조사사업에 있어서의 결수연명부", 한양법학, 26(3), pp.33~56 (2015), 한양법학회
  6. 배영순, "한말일제초기의 토지조사와 지세개정" (2002), 영남대학교출판부
  7. 신용하, "조선토지조사사업연구" (1982), 知識産業社
  8. 윤진수, "土地 및 林野 査定의 法的 性格 - 原始取得論 批判 -", 서울대학교 법학, 53(1), pp.601~635 (2012), 법학연구소
  9. 이우석, "査定에 의해 확정된 토지소유권의 성격:조선고등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36), pp.65~99 (2007), 한국법사학회[DOI]
  10. 이우연, "한국의 산림 소유제도와 정책의 역사, 1600〜1987" (2010), 일조각
  11. 조석곤, "한국 근대 토지제도의 형성" (2003), 해남
  12. 최원규, "일제 토지조사사업에서의 소유권 査定과정과 裁決", 한국근현대사연구, 25, pp.260~309 (2003), 한국근현대사학회
  13. 朝鮮總督府, "朝鮮土地調査事業報告書(京城)" (1918)
  14. 朝鮮總督府, "朝鮮林野調査事業報告(京城)" (1938)
  15. 早川保次, "朝鮮不動産登記の沿革" (1921), 大成印刷社
  16. 稲本洋之助, "日本の土地法(第二版)" (2009), 成文堂
  17. 朝鮮總督府農林局, "朝鮮林野調査事業報告" (1938), 朝鮮總督府農林局
  18. 和田一郎, "朝鮮土地地稅制度調査報吿書" (1967), 宗高書房
  19. Joseph William Singer, "Introduction to Property" (2001), Aspen Publishers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