査定에 의해 확정된 토지소유권의 성격:조선고등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The Character of Landownership Confirmed by Assessment in the Project of Chosun Land Investig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1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고는 토지조사사업에서의 사정에 의해 확정된 소유자가 가지는 소유권이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검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정은 토지소유권을 창설하는 것이며 사정을 받은 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사정을 받은 자 이외의 권리자에게도 권리가 인정되었으며 사정명의인이외의 권리자에 의해 사정명의인의 권리가 제한되었다. 명의수탁자로서 사정을 받은 자는 명의신탁자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되어 있고, 사정이전에 설정된 제한물권은 사정 후에도 존재하며 사정명의인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사정명의인이외의 권리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원시취득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하였다. 다만 사정명의인의 특별승계인은 다른 제한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토지조사사업에서의 사정은 그 자체가 토지소유권을 창설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승계인에게 양도됨으로써 흠이 없는 소유권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본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discuss legal character of landownership confirmed by Project of Chosun Land Investigation. It is spoken that the person decided by assessment of Project of Chosun Land Investigation is the first owner of land and flawless landowner. But he is restricted by real landowner. If he is decided with other’s trust, he isrestricted by trustee. He is restricted by mortgagee and servitude holder before Project of Chosun Land Investigation. If he assignment his right without other righter, he should make compensation for other righter’s damages. Therefore he have an restricted right. But because the person assigned right by first owner have flawless ownership, The assessment is not a one that can make flawless and complete ownership, but the first ownershipis contribute to make flaw, complete ownership
참고문헌 (11)
- 김창록, "일본에서의 서양 헌법사상의 수용에 관한 연구-대일본제국헌법의 제정에서 일본국헌법의 출현까지" (1994), 서울대학교 대학원
- 박원철, "토지사정의 효력에 관련된 제 문제점" (1991)
- "査定ト確定判決ノ抵觸ニ就テ" (1922)
- 심희기, "조선시대의 토지법과 토지소유관계" (1991), 박영사
- 심희기, "조선후기 토지소유에 관한 연구-국가지주설과 공동체소유설비판" (1991)
- 심희기, "종중재산분쟁의 원인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법사학연구 제14호" (1993), 한국법사학회
- 이우석, "타인의 명의로 사정받은 임야가 종중재산임을 주장하기 위한 요건", 24집 (2004), 영남대학교
- 이우석, "토지조사사업에 의한 소유권확정과 판결의 저촉(판례평석)", 10(2) (2004)
- 이철우, "토지조사사업과 토지소유법제의 변천" (1991), 박영사
- 조병현, "일제토지조사사업설명" (1999), 지적
- 瀨貞三, "朝鮮における土地收用令-1910~1920年代を中心に", 2 (1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