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집행유예 확대를 위한 형사정책적 방향 - 지난 2년의 시행성과 분석을 포함하여 -
The Criminal Policy Direction for Expansion of Suspension of the Execution of the Fine - Includes Analysis of the enforcement result over the past two yea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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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개정 형법은 2018년 1월 7일부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자유형 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벌금형에는 인정되지 않았던 불합리함, 노역장에 유치될 것을 우려하여 오히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한 현실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본 논문은, 시행된 지 약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과연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어 운용되고 있는지,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고찰한 결과이다. 우선, 도입에 이르기까지의 학계의 논의와 국회 입법 경과를 살펴보았고, 시행 2년 동안의 관련 통계를 통해 저조한 시행결과의 이유를 분석함과 동시에 실제 선고 사례에서 나타난 특징 등을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보다 확대 적용되어 실질적인 제도로서 정착될 수 있는지 나름의 정책적 방향성을 담아내었다. 본 논문에서는 1) 500만원의 상한제한은 삭제하거나 자유형과의 형평에 맞도록 일수형태로 수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 2) 약식명령절차에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 3) 벌금형 별도의 양형기준과 집행유예기준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 4) 벌금 선고유예와 벌금 집행유예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 5) 선고유예 요건과 함께 종래 집행유예의 결격사유・취소・실효・부가처분에 대한 법적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점, 6)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자들만의 예외적이고 특별한 절차라고 생각하는 법관의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Abstract
Recently, the revised Criminal law of the South Korea was amended to be able to suspend execution not only for imprisonment but also for fines of up to 5,000,000 won. The effective date of the amended provision was 7 January 2018. This amendment aimed to improve the irrationality that did not apply to fines that are lighter than imprisonment, and to solve the actual reality that frequently demands a suspend of execution of imprisonment because of fears that the accused will be held in imprisonment in a workhouse At the present time about two years after it became effective, this paper is the result of studying “Is the Suspension of the Execution of the Fine settled and operated well?” and “What are the problems that arise during the operation process and what are the ways to solve them?” First of all, I reviewed academic discussions leading up to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and the progress of legislation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I analyzed the reasons for the poor results in the relevant statistics for the past two years, characteristics of several real cases, Lastly, included my own policy direction on how to expand and apply and settle as a substantial system. The policy direction mentioned in this paper is as follows; 1) The upper limit of 5,000,000 won needs to be deleted or revised to the number of day(day fine system) to consider fairness with the imprisonment, 2) Procedural changes are also needed to enable suspension of the execution of the fine in summary procedure. 3) Sentencing and suspension of the execution standards for fines should be maded. 4) In the application of suspension of sentence and suspension of excution, legislative distinction is needed. 5)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qualification of suspension of sentence and execution, cancellation, invalidity, and additional measure. 6)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awareness of judges who think that this is an exceptional and special procedure for those who cannot afford to pay f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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