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재판’이 남긴 몇 가지 쟁점
The issues about trial ‘Samsung Lee Jae-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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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대통령에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혐의로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는데, 대법원이 항소심의 판단일부를 파기하여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은 우선 절차법적인 측면에서 구속사유가 충족되었는지가 논란이 되었고, 1심은 1주일에 3회씩의 공판을 진행할 정도로 집중심리하였으며, 재전문증거에 해당하는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구속사유를 좀 더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특검법에 의한 재판기간의 단축은 피고인의 구속기간까지 단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재전문증거는 증거능력보다 증거가치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실체법적으로는 뇌물을 독점한 제3자가 공무원의 뇌물범죄에 공동가공한 경우에 단순뇌물죄와 제3자뇌물제공죄의 공동정범 중 어느 것이 성립하는지, 그리고 제3자뇌물제공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은 ‘포괄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으로 충분한지 여부가 크게 다투어졌다. 본고에서는 공무원 아닌 제3자가 뇌물을 독점한 경우에는 제3자뇌물제공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포괄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으로는 제3자뇌물제공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을 충족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Abstract
The Vice President of Samsung Electronics Lee Jae-Yong is facing a retrial on bribery charges against South Korea’s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A court of first instance sentenced Lee Jae-Yong to 5 years in prison and the appellate court sentenced 2 year and 6 months prison and 4 years probation for Lee Jae-Yong. However, the supreme court destroyed some appeals in the appellate court, which leads to the current retrial. The case was at first controversial whether the reason for his arrest was met in terms of the procedural law and then the issue in a court of first instance was the fact that a court hearing has tightly proceeded three times a week and the business notebook’s ability of evidence corresponding to the double hearsay rule. This article made three points about the case; first, the reason for arrest should be realized, second, shortening trial period should be regarded as shortening the defendant’s arrest period, and finally the double hearsay should focus on the value of evidence rather than the ability of evidence. Another issue of this case was whether it is a simple bribery or the joint punishment of the third party’s bribery in terms of substantive law in case the third party monopolizing bribe co-process official’s bribery. The issue also was whether ‘dishonest solicitation’ in the third party’s bribery is sufficient for ‘implied solicitation about comprehensive issue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joint punishment of the third party’s bribery should be established in case that the third party rather than official monopolizes bribery, and ‘implied solicitation about comprehensive issues’ is not a sufficient requirement for ‘dishonest solicitation’ .
참고문헌 (20)
- 강수진, "부정청탁방지법안 상 금품 등 수수행위의 직무관련성 - 미국 불법사례수수죄를 중심으로 -", 안암법학, (42), pp.29~54 (2013), 안암법학회[DOI]
- 권양섭, "구속영장항고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와 절충적 제안", 법학연구, (55), pp.183~201 (2014), 한국법학회
- 김경수, "영장항고제도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21(4), pp.193~220 (2010),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김병수, "구속요소의 계량화를 통한 구속기준 정립", 형사법연구, 24(2), pp.271~302 (2012), 한국형사법학회[DOI]
- 김성돈, "개정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인신구속제도 – 불구속수사 및 불구속재판원칙의 확대방안을 중심으로", 성신법학, 8 (2009),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성룡,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를 둘러싼 법적 쟁점", 형사법연구, 29(2), pp.97~129 (2017), 한국형사법학회
- 김창군, "뇌물죄에 관한 연구", 판례연구, 2 (1999), 제주판례연구회
- 김혜경, "뇌물죄의 성립범위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의 해석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 법조, 67(4), pp.398~434 (2018), 법조협회[DOI]
- 노종화,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뇌물죄 법리의 재정립 필요성", 경제개혁리포트 (2018), 경제개혁연구소
- 현행 뇌물범죄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오영근", 대검찰청, ~ (2010)
- 윤철수,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 보도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일간신문의 정파성과 담론경쟁을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48), pp.79~120 (2018),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DOI]
- 이경재, "417호 대법정" (2019), 실크로드
- 이승주, "현행 구속사유 해석을 둘러싼 혼란과 그 개선방안", 저스티스, 167, pp.134~177 (2018), 한국법학원[DOI]
- 이재학, "뇌물죄 규정의 구조적 한계와 포괄적 뇌물죄의 확대에 관한 고찰", 일감법학, (38), pp.137~168 (2017), 법학연구소[DOI]
- 정준섭, "영장항고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정당성", 법학연구, 49(2), pp.217~246 (2009), 법학연구소
- 조성용, "개정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 심사의 필요적 고려사항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범죄의 중대성 및 재범의 위험성’을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386), pp.26~49 (2008), 대한변호사협회[DOI]
- 조성용, "위장된 구속사유", 법조, 58(11), pp.193~241 (2009), 법조협회[DOI]
- 차정인, "이른바 ‘안종범의 업무수첩’의 증거능력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노2556 뇌물공여등 사건)", 동아법학, (82), pp.475~504 (2019), 법학연구소[DOI]
- 최정학, "뇌물죄와 제3자 뇌물제공죄에서 ‘대가관계’와 ‘청탁’의 요건", 형사법연구, 30(3), pp.127~157 (2018), 한국형사법학회
- 한정환, "뇌물죄의 보호법익, 그리고 뇌물과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 형사법연구, (9) (1997), 한국형사법학회
